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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법률제명 약칭위원회 “김영란법?…청탁금지법?”

이름 송세연 등록일 15.11.06 조회수 780

법제처, 법률제명 약칭위원회 “김영란법?…청탁금지법?”

법제처(처장 제정부)는 6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2015년 제2회 법률제명 약칭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2015년에 제정된 법률 13건, 제명이 개정된 법률 4건 및 제1회 회의에서 제명약칭안이 보류된 법률 1건 등 총 18건의 법률제명의 약칭에 관해 논의했다.

제정된 법률은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이다.

또 제명이 개정된 법률은 (전투경찰대 설치법→)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수난구호법→)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등이다.

보류된 법률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다.

특히 내년 9월 시행 예정인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관해서는 종전의 ‘김영란법’이 아닌, ‘청탁금지법’ 등의 약칭안을 검토해 권고할 예정이다.

이후 회의결과를 토대로, 소관부처 협의 등을 거쳐 권고한 제명약칭을 확정하고, 확정된 약칭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www.law.go.kr)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다.

법률제명 약칭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황상철 법제처 차장은 회의에 참석해 “법률제명의 약칭은 그 법률의 목적이나 규율하는 대상을 함축적으로 표현해 법률 내용을 알 수 있어야 할 것”이라면서 “부르고 이해하기 쉬운 약칭이 널리 활용돼 국민들이 법에 대해 조금이나마 친숙하게 느끼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법제처는 법률제명 약칭의 통일적 기준을 마련해 약칭 사용에 대한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2014년 3월 법제처, 국회, 대법원, 헌법재판소, 국립국어원 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법률제명 약칭위원회’를 구성해 현재 700여개 법률의 약칭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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