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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친절 택시에 과태료 '10만원' 물린다

이름 김혜진 등록일 15.11.04 조회수 805
 [서울시, 내년 2월부터 욕설·성희롱 등 '택시 불친절' 과태료 시행…사업자도 과징금 12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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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오후 서울 김포공항 택시승강장에 손님을 기다리는 택시가 길게 줄지어 서있다./사진=뉴스1

서울 송파구에 사는 박정우 씨(31)는 지난 9월 강남역에서 택시를 탔다가 황당한 일을 겪었다. 금요일 밤이라 연달아 승차거부를 당한 박 씨는 어쩔 수 없이 택시를 먼저 탄 뒤 행선지를 말했다. 행선지를 들은 택시기사는 인상을 찌푸리더니 "반대 방향으로 가서 타라"고 말했다. 박 씨가 이를 거부하자 기사는 '불편한 주행'을 시작했다. 박 씨는 "기사가 급출발과 급정거, 과속을 반복해 제대로 운전하시라고 얘기했더니, 반말과 욕설을 했다"며 "신고하겠다고 했더니 마음대로 하라고 하더라"라며 당시를 회상했다.

서울시가 택시승객에 반말과 욕설, 폭언을 하는 등 '불친절 행위'를 하는 택시기사와 업체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을 신설해 내년 2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불친절 행위를 한 택시기사는 과태료 10만원을, 해당 운송사업자는 과징금 120만원을 물게 된다.

3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불친절 행위를 한 택시에 대해 이 같이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을 새로 마련해 지난 9월 17일 서울시택시운송사업조합과 서울시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법인택시 255개사에 여객자동차운송사업개선명령을 내렸다.

택시에서의 불친절 행위는 승차거부와 더불어 가장 대표적이고 고질적인 택시민원이다. 올해 1월부터 5월말까지 집계한 서울시의 '택시관련 민원 현황'에 따르면 전체 민원 9759건 중 불친절이 3315건으로 가장 많았다. 승차거부(3142건) 보다도 약 200여건 많은 수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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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유정수 디자이너

이처럼 택시 불친절 행위가 승객들의 가장 큰 불만으로 꼽히지만 그간 별다른 직접처분 규정이 없어 처벌 없이 각 운수업체에서 친절교육 정도만 시행해 왔다. 서울시 관계자는 "운수종사자가 지켜야 할 사항 중 불친절이 명시돼 있지 않았다"며 "불친절이라는 게 주관적이라는 이유로 규정이 없었던 것"이라고 말했다.

규제의 사각지대 속에 불친절 행위가 고질적 택시민원으로 자리잡자 서울시는 택시 서비스 개선 차원에서 과태료 규정을 신설했다. 시는 '불친절 행위'의 범위에 △승객의 경로선택 요청 거부 △반말과 욕설, 폭언 △성차별, 성희롱 발언 △불쾌감이나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행위 등을 포함시켰다.

이를 위반할 경우 운수종사자는 과태료 10만원, 운수사업자는 과징금 120만원과 사업 일부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사업 일부정지는 1차 20일, 2차 40일, 3차 60일 등 점차 처분 강도가 높아진다.

다만 불친절 행위가 실제 처벌까지 가려면 명확한 입증이 필요해 보완책도 필요한 상황이다. 시 관계자는 "말로 불친절하다는 것만으론 안되고 근거가 명확해야 한다"며 "구체적 증거를 신고하면 처분기관에서 판단해 처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시는 택시 서비스 개선 차원에서 택시업계 평가시 민원건수 배점을 높여 민원을 줄이는 만큼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도록 평가시스템도 개선할 방침이다.

불친절한 택시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과 관련해 서울시민 대다수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서울 강남구에 거주하는 이 모씨(23)는 "불친절한 택시가 많아 불쾌할 때가 많은데 과태료 부과가 이에 대한 억제책이 됐으면 좋겠다"며 "다만, 이를 악용하지 않도록 명확한 증거수집과 판단이 뒷받침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머니투데이 남형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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