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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붙은 '세금전쟁'…쟁점세법 국회 벽 넘을 수 있을까

이름 송세연 등록일 15.10.30 조회수 736

불붙은 '세금전쟁'…쟁점세법 국회 벽 넘을 수 있을까

◆…2015년도 세법심사, 쟁점은? = 내달부터 초순 본격적으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가 가동될 예정인 가운데 일부 개신교단의 강한 반발로 인해 무산됐던 종교인 과세 법제화 문제, 업무용 차량 비용인정제한, 보석류 등에 대한 개별소비세 완화, 체크·신용카드 소득공제율 확대 등 굵직한 안건들이 심사를 기다리고 있다. 조세소위는 정부입법안, 의원입법안 등을 통틀어 내년도 새롭게 적용할 세법들이 반드시 넘어야 할 가장 중요한 '1차 관문'이다.

올해 정기국회 세법개정안 논의가 내달 초순부터 본격화된다.

앞서 정부는 올해 세법개정안을 청년 일자리와 근로자 재산을 늘린다는 큰 방향성 아래 설계했다. 특히 대국회 실무협의를 목전에 둔 상황에서 주요 현안에 대한 '모의심의'를 진행하는 '조세정책심의회'를 가동, 국회와의 협상에 만전을 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정부안보다 '수위'가 높은 의원입법 개정안이 잇달아 발의됨에 따라, 세법 논의 과정에서 정부와 정치권간 밀고 당기는 논리대결이 예상되고 있다. 더욱이 최근에는 정부가 발표한 세법개정안의 실효성에 대한 국회의 비판까지 터져 나오면서, 세법심의 논의테이블로 옮겨진 '문제법안'들이 대대적으로 손질되거나 수장(폐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 같은 우려 속에서 내달 10일부터 세법을 심의하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이하 조세소위)가 가동될 전망이다.

청년 일자리 확대, 소비여건 개선 등 경제활성화 법안을 비롯해, "한다, 안한다"를 46년 동안 지겹도록 반복해 오고 있는 종교인 과세안, '탈세의 온상'으로 지적받고 있는 업무용 고가 수입차에 대한 세제해택 개선안 등 사회적 이슈가 맞물려 있는 쟁점법안들이 논의된다.

종교인·업무용차 과세 등 형평성 논란 잠재울 수 있을까

우선 조세소위 논의 테이블에 올라온 입법안 가운데 '종교인 소득에 대한 과세안'을 놓고 치열한 논쟁이 펼쳐질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국회에서 바라보는 종교인의 소득에 대한 과세방침은 긍정적이다.

최근 국회 입법조사처는 '조세관련 안건 검토보고서'를 통해 "국민개세주의 원칙상 종교인만 과세대상의 예외로 인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특히 정부가 제시한 과세안에 대해 최초 안보다 '진일보' 했다는 평가까지 내놓으면서, 종교인소득에 대한 과세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문제는 종교계와의 협의가 아직까지 마무리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대다수의 개신교 단체가 '자진납세'를 주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과세를 추진할 수 없는 노릇. 실제 2013년 조세소위 당시 "종교계와의 협의가 미흡하다"는 이유로 재논의가 결정됐으며, 이후 2014년 조세소위 심사과정에서 수정안이 재차 제시됐으나 결론에 이르지 못했다.

정부에서는 올해 안에 종교인 과세가 법제화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을 내걸고 있으나, 내년 총선을 앞둔 정치권 입장에서 표심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종교계와의 협의가 원만하게 귀결되지 않는다면 과세안 국회통과의 추진동력이 사라져 버릴 가능성도 존재한다.

업무용 차량에 대한 과세강화 방안도 쟁점으로 분류된다. 보고서에 따르면 현행 제도로는 업무용 자동차를 개인적으로 사용했는지 여부를 과세당국이 적발·입증하기 어려워, 업무용 자동차를 통한 세금탈루를 사실상 방치하고 있는 실정이라는 것.

이에 업무용 차량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는 방향성이 정부와 국회에서 다발적으로 제시됐으나, 방법론에서는 다른 시각을 보이고 있다. 정부안의 경우 업무용 차량에 대한 손금산입한도를 금액 기준으로 제한하고 있는데 반해, 의원입법안은 일정한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손금산입을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금액기준을 설정했을 때 교역국 간 '통상마찰'이 빚어질 수 있다고 거듭 반대의사를 펼치고 있으나, 국회에서 "국산차와 수입차 모두에 일률적으로 손금산입한도를 적용하는 것이므로 통상마찰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반박 주장이 나오면서 정부의 설득력이 힘을 잃은 모양새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도 형평성 논란에 휩싸이고 있다.

정부는 서민층의 재산 증식을 위한다는 도입 취지와는 다르게, ISA 가입 자격이 '근로소득자 또는 자영업자(사업소득자)'로 한정돼 대부분의 소득이 비과세되는 농어민의 경우에는 과세대상 소득이 없어 ISA 가입이 불가능하기 때문.

더욱이 보고서에서 "한국조세연구원도 영국의 ISA도입효과에 대한 선행연구결과들을 인용하면서 ISA도입이 신규저축 증대에 미치는 영향이 불명확함을 밝힌 바 있다"는 내용이 언급되면서 국회 세법심의 과정에서 대대적인 손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소비·일자리 등 경제활성화 법안, 정책효과 '도마 위'

소비, 일자리 등 내수 살리기의 도구 역할을 할 세제지원책도 실효성이 논란으로 남아 있다.

대표적으로 청년고용증대세제, 체크카드·현금영수증 소득공제율 확대 등을 꼽을 수 있다.

보고서는 청년고용증대세제 신설과 관련 "기업의 청년고용에 대해 세제혜택을 부여함으로써 청년고용 증대를 정책적으로 유도할 필요가 있다"며 긍정적인 평가를 내놨다.

다만 세제혜택 시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일반적으로 조세특례 규정은 연말 국회심의를 마친 후, 그 다음해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안은 제도의 적용시기를 국회의 법률안 심사의결일 이전으로 설정되어 있다. 더군다나 최근에는 국회 예산정책처가 '청년고용증대세제'의 고용효과가 기대만큼 크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 결과가 내놓으면서 입법 추진에 발목을 잡고 있는 상황이다.

체크카드·현금영수증 소비 증가분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확대하는 방안과 관련해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정부는 소비활성화 차원에서 2015년 하반기와 2016년 상반기 중 현금영수증·체크카드 사용액이 전년동기대비 증가한 경우 해당 증가분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상향조정(30→50%)하는 내용을 올해 세법개정안에 포함시켰다.

그러나 보고서는 "정부가 의도한 소비활성화 효과가 나타나더라도 단기적으로 소비를 촉진하는 정책은 저축감소를 유발해 장기적인 소비여력을 감소시키는 부작용을 발생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여기에 연말정산 시 입력항목이 대폭 증가함에 따라 경제주체들의 납세협력비용과 과세당국의 행정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내놨다.

또한 보석·귀금속 제품의 과세 기준가격을 상향(200→500만원)조정하는 정부안과 함께 이들 품목을 개소세 부과대상에 제외하자는 의원입법안이 대립하고 있다.

보고서도 "세수 기반을 위축시키는 역효과도 가져왔다는 등의 지적 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현 단계에서 이들 품목에 대한 개소세 폐지에 대한 전향적인 검토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다만 보석·귀금속의 경우 사치재적 관점에서 개소세가 과세되어온 점을 감안할 때,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없이 갑작스럽게 제도를 폐지하기에는 무리가 있을 것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납세자 부담 덜어주려는데…", 곳곳에 '암초'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권한을 국세청으로 '일원화'시키려는 움직임에도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존재한다. 앞서 새누리당 조원진 의원은 국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산정에 대한 세무조사를 국세청으로 일원화시키는 내용의 '지방세법·지방세기본법 일부법률개정안'을 발의했다.

보고서도 개정안에 대해 "국세·지방소득세에 대한 세무조사를 국세청으로 일원화하고 있는 취지는 납세자의 납세협력부담 및 세무조사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다만 보고서는 "납세자의 세무조사 부담 등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지자체를 세무조사에서 배제할 것이 아니라 국세청과 지자체 간 협의를 통해 세무조사 대상을 조정하는 등의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최재성 의원도 이와 관련해 "지자체의 과세자주권을 해친다"는 지적을 내놓으면서 입법공방을 예고한 상태다.

또한 파생금융상품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시기를 놓고도 진흙탕 싸움이 예고되고 있다.

여당을 중심으로 금융시장이 침체됐다는 이유를 들며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면서, 급기야 과세시기까지 미루는 개정안까지 제출됐다. 정부에서는 '파생상품에 대한 과세가 시장 상황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며 내년부터 과세를 정상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맞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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