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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배 성추행 판사···1심서 벌금 700만원 선고

이름 정혜빈 등록일 15.10.30 조회수 743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박진수 판사는 대학 후배 2명을 성추행한 혐의(강제추행)로 기소된 유모 전 판사(30)에게 30일 벌금 700만원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박 판사는 “판사 신분으로 모범을 보여야 함에도 자중하지 않고 범행을 저질러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높다”며 “다만, 피해자와 합의하고 잘못을 진지하게 뉘우친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유 전 판사에게 징역 10월의 실형을 구형했다.

유 전 판사는 2013년 9월 대학 후배를 서울 강남의 한 유흥업소로 불러내 성추행한 혐의로 올해 9월 불구속 기소됐다. 그는 지난해 7월에도 다른 후배의 기차표를 끊어주며 자신의 근무처로 불러 식당과 노래방에서 의도적으로 특정 신체부위를 만지는 등 성추행한 혐의를 받았다.

유 전 판사는 올 1월 검찰 조사가 진행되면서 재판업무에서 배제됐고 올해 초 인사에서 다른 법원으로 전보조치됐다. 이후 재판 당사자와 대면하지 않는 신청사건을 담당하다 기소 직후 사직서를 제출했다. 대법원이 사표를 바로 수리하면서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이 일었다.

박 판사는 “피고인의 행동은 사회적으로 용납될 수 있는 수준을 벗어났다”며 “자신을 되돌아보고 새로 출발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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