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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신고 없이 임산물 재배 가능해진다" - 산림청 산지관리법 개정안 마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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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송세연 | 등록일 | 15.10.29 | 조회수 | 734 |
“허가·신고 없이 임산물 재배 가능해진다”…산림청 산지관리법 개정안 마련
산림청은 생태적 산지이용 제도를 도입하고, 별도의 허가나 신고 없이 산지에서 임산물 재배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산지관리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29일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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