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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특공대 승진시험, 필기 대신 실기로만 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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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최수민 | 등록일 | 15.10.27 | 조회수 | 1813 |
27일 경찰청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경찰공무원 승진임용규정 일부개정령안'이 이날 오전 황교안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알렸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특수경과 또는 특수직무 분야 경찰관의 전문능력 평가를 강화하기 위해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승진시험의 경우 필기를 실기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경찰청은 이 규정이 사실상 경찰특공대에게만 적용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찰특공대는 전국에 7개 부대가 있으나 전체 대원 수는 알려지지 않고 있다. 경찰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다음달 중으로 예정된 경찰특공대 승진시험을 2주 앞두고 시험 개요를 공고하기 전까지 구체적인 실기시험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실기시험 방안으로는 사격과 체력 등을 측정하는 방법이 거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전술, 폭발물처리(EOD), 탐지(경찰견 운용) 등 특공대 내부 3가지 주특기 별로 따로 실기를 치르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오는 11월 중순 경찰 정기 승진시험이 예정돼 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http://www.segye.com/content/html/2015/10/27/20151027000380.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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