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첩보영화 뺨치는 ‘세수전쟁’ (우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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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김지숙 | 등록일 | 15.10.26 | 조회수 | 4310 | ||
경기침체로 지방세 체납액이 크게 늘면서 지방자치단체들이 체납액 징수에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체납액을 징수하려는 지자체 단속원들과 이를 피하려는 체납자들은 쫓고 쫓기는 추격전과 첩보전을 펼치며 ‘전쟁’을 벌이고 있다. 지방세 체납으로 지방재정이 압박을 받고 있다. 26일 전국 각 시·도에 따르면 17개 시·도의 지방세 체납액은 3조5000억원을 훌쩍 넘었다. 재정난에 허덕이는 서울시 자치구들도 지방세 체납액이 갈수록 늘고 있다. 서울시 25개 자치구의 체납 지방세는 올 상반기에만 이미 1조원을 넘었다. 지난 6월 말 기준 25개 자치구의 지방세 체납액은 1조461억원이다. 지방세 체납액은 2010~2011년 7600억~8600억원에 머물다 2012년 처음으로 1조원을 넘었다. 2013년에는 1조1871억원, 지난해는 1조1622억원으로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다. 고액 체납자도 문제다. 지난해 기준 30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는 서울에만 6349명으로 체납액이 6733억원에 달한다. 지난해 서울시 전체 체납액 1조1622억원 가운데 57.9%가 고액 체납자가 내지 않은 세금이다. 다른 시·도의 사정도 마찬가지다. 부산시의 지방세 체납액은 3617억원에 이른다. 인천 3426억원, 경기 2128억원, 경북 2106억원, 경남 1957억원 등으로 지방세 체납액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지방세 체납 증가에 따른 재원부족으로 지자체마다 각종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충남도의 경우 지방도 정비수요로 매년 600억원가량의 사업비가 요구되고 있으나 재정이 악화되면서 400억원 정도의 예산이 투입되는 바람에 도로관리가 허술한 실정이다. 또 미래먹거리인 전략사업과 연구개발(R&D) 사업수요에 대한 재정적 뒷받침 부족으로 중·장기 비전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와 함께 공원, 도로, 녹지 등 장기미집행(보상) 도시계획시설 토지주들과 끊임없는 보상민원 마찰을 빚고 있다. 경북 포항시와 경주시도 지방세 체납액이 늘면서 재원 부족으로 신규 시업추진에 애를 먹고 있다.
지방세 체납액이 늘면서 재정을 압박하자 지자체들은 가능한 모든 행정력을 동원, 징수에 사활을 걸고 있다. 경북 포항시는 전체 체납액의 84%를 차지하는 차량 관련 과태료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해 올해 초 ‘무한추적팀’을 구성했다. 11명으로 구성된 무한추적팀은 체납자를 끝까지 추적, 체납된 과태료 등을 반드시 징수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이 팀은 관내 전 지역을 영역별로 나눠 새벽, 심야 등에 고질·고액 체납자의 소유 차량을 집중 추적 조사해 봉인 후 공매처분하고 있다. 경북도는 체납된 지방세 등을 징수하기 위한 특수 시책으로 경찰청과 도로공사, 23개 시·군이 협약을 체결했다. 도와 각 기관은 고속도로 톨게이트와 주요 국도 검문소에서 합동 단속을 벌여 경찰청은 각종 과태료 체납액을, 도로공사는 고속도로 이용비, 시·군은 지방세 체납액 징수에 나서고 있다. 경남도는 올해 3000만원 이상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을 공개한다. 올해 1차 선정은 500명의 개인과 법인이며 체납액은 547억원에 이른다. 또 50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 31명은 법무부를 통해 출국금지 조치를 취했다. 대구시도 경찰청, 도로공사와 협업 공조로 체납차량 근절을 위한 합동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대구시는 경찰 및 한국도로공사와 함께 최근 대구를 오가는 팔공산IC 등 고속도로 요금소 3곳에서 집중 단속을 실시했다. 전남도는 지방세 체납징수를 위해 ‘합동체납징수기동반’을 꾸렸다. 특히 부도 법인의 경우 2차 납세의무자 지정제도를 도입해 은닉 재산을 찾아 체납액을 징수하고 있다. 체납자가 체납처분 집행을 면탈하기 위해 이전한 재산에 대해서도 이전 취소소송까지 제기하고 있다. 울산시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출장단속팀을 만들어 주소지 아닌 다른 지역에서 운행하는 체납차량, 타 지역 거주 체납자를 직접 찾아가 납세를 독려하고 있다. 정부도 지방세외수입 고액·상습체납을 원천봉쇄하기 위해 법령을 개정하는 등 힘을 실었다. 지방세외수입은 그동안 2000여 종의 지방세외수입을 200여개의 법령에 의해 개별부서에서 부과·징수하는 등 분산 관리되고 있어 체계적 징수·관리가 어려운 실정이었다. 특히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제재수단이 부족해 징수율이 저조했다. 이에 따라 행정자치부는 상습·고액체납자에 대한 체납징수 강화를 위해 은행 등에 금융거래정보 요청, 관허사업 제한, 명단공개 등 규정을 신설했다. 또 체납자의 주소나 재산이 다른 자치단체에 있는 경우 자치단체 간 징수를 대행할 수 있도록 ‘징수촉탁제도’도 도입키로 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oid=022&aid=00029405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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