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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신 마비된 것처럼 속이고 장애진단비 챙긴 남성 덜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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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박시은 | 등록일 | 15.10.25 | 조회수 | 10799 |
지난해 1월24일 경기도 과천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길을 건너던 허모(53)씨가 차량에 치이는 사고를 당했다. 목뼈에 골절을 당한 허씨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도 “하반신이 움직이지 않는다”고 주장해 ‘하반신 마비 영구장애 진단서’를 받았다. 허씨는 이 진단서로 보험사에 장애진단비를 청구해 8500만원을 받아 챙겼다. 허씨는 또다시 같은 진단서로 자신을 친 차량의 보험사에도 합의금 4억8000만원을 요구했다. 허씨는 합의금을 받기 위해 1년이 넘게 여러 병원을 옮겨가며 입원기간을 연장했지만, 이를 수상하게 여긴 가해차량 보험사가 경찰에 허씨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은 하반신이 마비되었다던 허씨가 휠체어를 타고다니다 두 발로 일어나 걸어다니는 것을 확인하고 검거했다. 25일 서울 구로경찰서는 보험금을 노리고 1년이 넘게 하반신이 마비된 것처럼 행세한 혐의(사기)로 허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허씨는 하반신 장애 진단을 받고도 무단으로 외출을 하며 보행과 일상생활을 정상적으로 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조사결과 허씨는 처음 보험에 가입한 지난 2013년에도 강직성 척추염 6급 장애가 있었으나 이를 숨기고 가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허씨는 사업실패로 인한 채무를 갚기 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허씨의 보험설계사는 허씨의 진술 외에는 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별도로 확인하지 않았다”며 “허씨의 과다한 보험금 청구로 인해 사기 행각이 드러나지 않았다면 발각되지 않을 수도 있었다”고 말했다. 출처-권구성 기자 kusung@segye.com -세계일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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