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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제도를 폐지해야 하는가 - 반대 (우진-김지숙씨는 마이마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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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김지숙 | 등록일 | 15.11.11 | 조회수 | 1645 |
반대 - 사형제도는 존속되어야한다.
1. 사형제도는 반인권적인 형벌이 아닌, 합법인 형벌이다. 우리나라는 헌법과 사법부가 있는 독립 국가이며,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라는 특수성을 가지고 있다. 헌법재판소도 사형제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고, 판사들도 사형 선고를 통해 사형 집행의 필요성을 인정했다. 평화 시의 살인과 전쟁에서 불가피하게 이루어지는 살인의 의미는 다르다. 극악무도한 범죄자에 한하여 국가의 이름으로 집행되는 사형은 사회 정의 실현의 차원에서 실현 가능하다. 2. 사형제도의 존재는 흉악범죄를 감소시킨다. 최근 한나라당 여의도연구소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사형 찬성론이 반대론의 3배에서 8배로 증가하였다. 사형은 범죄를 저지르기 전에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수 있을 만큼 강력한 경고 효과를 가졌다. 우리나라의 경우, 형사소송법 465조에 따르면 사형은 형이 확정된 때로부터 6개월 이내에 집행해야 하고, 법무장관이 집행명령을 내린 때로부터 5일 안에 집행되어야 하는데 1997년 12월 이후로 단 한 건도 사형이 집행되지 않고 있다. 57명의 사형수가 사형확정 판결을 받고도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 사이에 살인범죄는 30% 증가하였다. 또한 (사형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미한 처벌을 받는 경우에 생길 수 있는 유가족들의 보복 범죄 가능성도 줄일 수 있다. 3. 사형제도는 종신형보다 경제적으로 효과가 높다. 국민의 세금에 의해 먹고 자는 종신형은 세금의 낭비이다. 종신형은 사형제의 대안이 아닌 차선택일 뿐이다. "잡히면 교도소에 다시 가면 된다."는 흉악범들에게 사형 집행이 없는 교도소는 범행동기를 부여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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