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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락사를 허용해야 하는가 - 반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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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송세연 | 등록일 | 15.05.18 | 조회수 | 1444 |
안락사 허용에 대한 논란은 예전의 일만이 아닙니다. 현재까지도 전세계적으로 논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안락사란 병자를 고통에서 해방시켜 안락하게 죽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저는 이러한 안락사 허용 문제에 대해서 3가지 근거를 토대로 반대합니다.
1. 안락사를 할 기준이 불분명해서 자칫 잘못하면 안락사를 무분별하게 시행해서 생명 경시 현상까지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의사가 안락사를 결정할 때의 기준이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다양한 여러 경우에서 안락사를 무분별하게 시행하다 보면은 죽음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며 죽음을 쉽게 택하는 이들의 수가 더욱 증가하게 될 것입니다. 실제로 호주에서도 안락사를 허용했었는데 불분명한 기준때문에 다시 폐지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네덜란드의 안락사 비율이 전년도에 비해 13% 증가했는데 이는 네덜란드의 전체 사망 가운데 약 3%를 차지하는 것이며 안락사는 6년 연속해서 계속 증가하는 추세이고 2006년의 1923건에 비하면 두 배 이상으로 증가한 것이라고 하는데 문제는 바로 이들 모두가 고통속에서 하루하루를 힘겹게 버티고 있는 병자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 점점 안락사의 정의가 잊혀진 채로 사용되고 있는 횟수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안락사를 허용해선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2. 안락사는 '생명권보호'라는 헌법적 가치에 위배됩니다. 만약 1의 경우가 아닌 환자가 직접 스스로 안락사를 결정했다고 가정해봅시다. 그렇다 해서 환자가 주장하는 인간의 스스로 존엄과 가치, 자신의 행복을 추구할 권리에 대한 자기 결정권을 가진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형태의 자기 결정권은 모든 헌법 규정들의 밑바탕이라고 볼 수 있는 '생명권보호'라는 헌법적 가치와 충돌하게 됩니다. 만약 국가에서 가장 기본적인 헌법적 가치에 위배되는 안락사를 허용해준다면 국가가 자살을 인정하는 것과 다를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3. 안락사를 악용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악용의 예로는 T-4 작전이 있습니다. 이것은 나치 독일의 인종정책 중 하나 였는데 안락사를 이용해 장애인들을 무차별적으로 학살했고 그 수가 7만 5천명에서 20만명사이정도나 된다고 합니다. 이것을 법으로 규제할 수 있다고 해도 큰 이슈나 정책화가 되지 않는 한은 사사로운 것들까지는 규제가 불가능합니다.
안락사허용문제는 절대 간단히 생각할 문제가 아닙니다. 개인만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국제적 문제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의 목숨이 달려있는만큼 더욱 심여를 기울여서 신중에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안락사허용문제에 대한 반대입장이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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