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공공역사는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다 서울역이나 공원 등은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공장소다. 따라서 노숙인 역시 어떤 제약도 받지 않고 서울역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노숙인들은 역사 안에서 텔레비전을 보다가 쫓겨나고, 화장실 사용도금지 당한다. 물론 역사 안에서 잠도 못 잔다. 이것은 노숙인을 차별하는 행위이며 인권 침해다. 노숙인도 엄연한 우리사회의 시민이다.
2. 대책 없는 노숙금지는 매우 위험한 발상이다 2011년 8월21일 코레일은 새벽 1시30분부터 4시30분까지 서울역사 안에서 노숙 행위를 금지했다. 한여름에 노숙인들이 역사 안에 잘 머물지 않기 때문에 단속이 쉽다는 점을 이용한 조처다. 그러나 대낮에도 노숙인들이 역사 안으로 진입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폭염·폭우에 고스란히 노출되게 했다. 노숙인들은 겨울 추위를 피해 머물 곳을 구하기 어렵다. 실제 지난 2005년 1월22일 서울역사 안에 있던 노숙인을 역사 밖으로 내쫓아 동사에 이르게 한 사례가 있다. 이를 목격한 동료 노숙인들이 항의하다 경찰과 충돌까지 했다.
3. 눈에만 안 보이게 하는 정책은 미봉책이다 서울역에서 노숙인들을 ?i아낸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다. 서울역 노숙을 금지하면 서울역사 안에서 노숙인은 없어지겠지만 다른 장소에서 모인다. 실제 서울역 노숙을 금지하자 주변 지하철 역 또는 서울역 광장 아래 지하공간으로 노숙인들이 모여들었다. 이런 현상은 계속해서 일어날 것이다. 제3의 서울역이 만들어질 테고 이것은 또다른 사회문제를 낳을 것이다. 풍선의 한 곳을 누르면 다른 곳이 불거져 나오는 것처럼 풍선효과만 생겼을 뿐이다. 게다가 서울역 노숙인 퇴거 조치가 시행된 지 1년이 지난 올해 8월 노숙인 수는 단지 22명 줄었을 뿐으로 거의 효과가 없었다.
4. 노숙인은 단속·추방이 아니라 구제할 대상이다 노숙은 빈곤의 극단적 형태다. 노숙인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다 못해 머물 곳을 찾지 못해 길거리로 내쳐진사람들이다. 그들은 불규칙한 식사로 영양이 결핍되고, 폭염·폭우·폭설·혹한 등의 악천후에 시달린다. 또한신체적 폭력, 성폭행 등에도 무방비로 노출돼 있어 건강과 안전에 심각한 위협을 받는다. 게다가 최근엔 주민등록증 매매(도용), 위장결혼 등 범죄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노숙인들은 재난 상황에 처한 사람들이다.단속이나 제거에 앞서 그들이 재활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힘써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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