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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기사) 문화재를 가린 아파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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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채영남 | 등록일 | 21.11.08 | 조회수 | 45 |
문화재를 가린 아파트, 어떻게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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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김포장릉 인근에 문화재청 허가없이 올라간 아파트의 철거를 촉구’는 청원이 올라왔다. 건설사들이 문화재청 심의 없이 김포 장릉(章陵) 근처인 인천 서구 검단 신도시에 대규모 아파트 건설을 진행해 논란이 된 것과 관련해 문화재청이 건설사로부터 역사문화 환경에 미칠 영향을 줄일 개선책을 접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김포 장릉' .
공사 중인 고층 아파트 단지가 삐죽 솟아 있다. 계양산은 완전히 가려 보이지 않는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김포 장릉 근처인 인천 서구 검단신도시에 아파트를 짓고 있는 건설사 세 곳의 개선안을 모두 접수했다”며 “내부적으로 측량 등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해서 문화재위원회 일정을 아직 정하지는 못했다”고 연합뉴스에 밝혔다. 김포 장릉은 조선 선조의 다섯째 아들이자 인조의 아버지인 원종 (원종 묘는 본래 남양주 금곡에 있었으나, 인조가 반정을 거쳐 왕위에 오르면서 김포에 새롭게 조성됐다) 과 그 부인 인헌왕후의 무덤이다. 2009년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조선왕릉’ 40기 중 하나다. 이 근방에 내년 6월 입주를 앞둔 44동, 3400여 가구의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건축 중이다. 조선왕릉은 주산(主山)을 뒤로하고, 앞에는 풍수지리적으로 용의 봉우리에 해당하는 조산이 있다. 김포 장릉에서 조산은 계양산인데, 인천 검단신도시에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조성되면서 계양산이 보이지 않게 됐다. 현행법상 문화재 반경 500m 안에 높이 20m 이상 건물을 지으려면 사전에 문화재청 심의를 받아야 하는데 이 단지는 이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것이다. 문화재청은 검단신도시에 들어설 아파트 44동 가운데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 포함되는 19동이 심의를 받지 않았다고 판단했지만, 건설사들은 행정 절차에 별다른 문제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포 장릉에서는 능침에서 앞을 바라봤을 때 시야를 가리는 고층 아파트가 허가 없이 건설돼 문화재청과 건설사, 입주 예정자 사이에 갈등이 지속하고 있다. 문화재청은 3천400여 세대 규모 아파트 44개 동 가운데 문화재 보존지역에 포함되는 19개 동에 대해 사전 심의를 받지 않아 문화재보호법 위반이라고 보고 있다. 반면 건설사들은 2014년 아파트 용지를 매각한 인천도시공사가 김포시청에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를 신청해 문제가 없다는 주장을 해왔다. 현재 12개 동은 공사가 중지된 상태이며, 문화재청은 건설사가 개선 대책을 제출하면 이를 검토한 뒤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응 방안을 정할 계획이다. 학계 관계자는 "산 사람과 죽은 문화재 사이에 하나를 선택하는 문제로만 봐서는 안 된다"며 "시행사들이 문화재 훼손과 입주자 피해를 줄일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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