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함께 걸어 좋은 길 ♡
안녕하세요,
감기도 코로나 증상과 유사하다고 판단하여
코로나유증상이라고 하고 4일간의 등교중지가 이루어집니다.
첨부해드리는 파일 2가지를 작성해주시고 진단서 혹은 소견서까지
총 3가지의 서류를 가지고오시면
정상출석 인정이 된다고하고,
서류를 가져오는것이 번거롭다고 생각이 드시면
질병결석으로 처리된다고 합니다.
이점 꼭 확인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