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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기결석시 가져와야할 서류(코로나-19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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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유미현 | 등록일 | 20.06.10 | 조회수 | 118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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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감기도 코로나 증상과 유사하다고 판단하여 코로나유증상이라고 하고 4일간의 등교중지가 이루어집니다. 첨부해드리는 파일 2가지를 작성해주시고 진단서 혹은 소견서까지 총 3가지의 서류를 가지고오시면 정상출석 인정이 된다고하고, 서류를 가져오는것이 번거롭다고 생각이 드시면 질병결석으로 처리된다고 합니다. 이점 꼭 확인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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