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외체험학습(효도방문 체험학습) 양식을 탑재하오니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체험학습을 하고자 하시는 학부모님들께서는 체험학습 신청서를 작성하시어
반드시 체험학습 실시 3일전(토·일 및 공휴일 제외)까지
담임선생님께 제출, 학교장 결재를 받아
연간 10일 이내(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 제외)로 출석인정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제출기간을 지키지 않을 경우엔 체험학습 인정이 되지 않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