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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외체험학습(효도방문 체험학습) 안내

이름 김정원 등록일 19.03.08 조회수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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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외체험학습(효도방문 체험학습) 양식을 탑재하오니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체험학습을 하고자 하시는 학부모님들께서는 체험학습 신청서를 작성하시어

반드시 체험학습 실시 3일전(·일 및 공휴일 제외)까지

담임선생님께 제출, 학교장 결재를 받아

연간 10일 이내(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 제외) 출석인정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제출기간을 지키지 않을 경우엔 체험학습 인정이 되지 않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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