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을 제외한 연 30일 이내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2) 학생이 학교 밖 체험을 위해 체험활동을 하고자 할 때, 반드시 보호자의 책임 하에 실시합니다.
3) 첨부된 신청서를 반드시 3일 전 제출하고, 체험학습 종료 후 7일 이내에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4) 교외체험학습 신청내용과 다르게 허위로 추진하는 경우 미인정결석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