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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 미인정, 기타결석 등 결석계(학부모용) 양식

이름 류영숙 등록일 21.06.04 조회수 52
첨부파일

결석일수나 결석사유와 관계없이 모든 결석(경조사 포함)에 대하여 결석계를 제출합니다.

결석의 종류

<근거> 교육부 훈령 제365호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별지 제 8

(1) 질병결석 - 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의사진단서 또는 진료확인서와 결석계를 제출한 경우

(상습적이지 않은 12일 결석은 결석계와 학부모의견서, 처방전, 담임교사확인서 등으로 대체 가능)

(2) 미인정결석 - 합당하지 않은 사유나 고의로 결석한 경우, 5일 이내에 결석계와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질병결석, 30일을 초과한 교외체험학습, 학원수강 또는 해외 어학연수로 인한 결석,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의한 출석정지, 원격수업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등

(3) 기타결석 - 학교장이 인정한 부모·가족 봉양, 가사조력, 간병 등 부득이한 개인사정, 기타 합당한 사유에 의한 결석임을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학교장의 사전 내부결재 필요)

(4) 출석인정결석 - 법정감염병(학교장이 인정하는 비법정 감염병 포함), 학교장의 허가를 받은 학교를 대표한 각종 대회 참가, 30일 이내의 교외체험학습(3일전 신청서 제출, 사후 보고서 제출), 경조사로 인한 결석, 건강문제로 병원학교, 화상강의를 교육청 허가 하에 이수시,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학교장 허가를 받아 결석하는 경우(교외체험학습은 결석계 없이 신청서와 보고서만 제출), 학교폭력 피해 학생 보호조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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