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7.5도 이상의 열이나 인후통, 기침 등의 증상으로 인하여 등교하지 못했을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양식(1. 가정내 건강관리 기록지 및 학부모 확인서 2. 학부모 확인서)을 제출해 주시면 출석인정으로 처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