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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외체험학습 신청 안내

이름 류영숙 등록일 21.03.04 조회수 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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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외체험학습 관련 안내드립니다.

여울초 학칙 개정에 의하여 연 30일 이내 교외체험학습이 출석인정으로 처리됩니다.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 경계’ 단계인 경우에 한하여 ‘가정학습’을 승인사유에 포함하며, 위기경보 ‘관심, 주의’ 단계로 하향시

 가정학습 사용 불가) 

1. 체험학습 실시 3일전(토,일 및 공휴일 제외,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경계' 단계의 경우 전일)까지 신청서 제출

  -  인솔자 : 보호자 또는 보호자의 위임을 받은 성인

2. 학교장 승인 여부 통보

3. 교외 체험학습 실시 : 보호자 동행

4. 체험학습 보고서 제출 : 체험학습 후 7일 이내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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