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외체험학습 신청 안내 |
|||||
|---|---|---|---|---|---|
| 이름 | 류영숙 | 등록일 | 21.03.04 | 조회수 | 81 |
| 첨부파일 |
|
||||
|
?? 교외체험학습 관련 안내드립니다. 여울초 학칙 개정에 의하여 연 30일 이내 교외체험학습이 출석인정으로 처리됩니다.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 경계’ 단계인 경우에 한하여 ‘가정학습’을 승인사유에 포함하며, 위기경보 ‘관심, 주의’ 단계로 하향시 가정학습 사용 불가) ?1. 체험학습 실시 3일전(토,일 및 공휴일 제외,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경계' 단계의 경우 전일)까지 신청서 제출 - 인솔자 : 보호자 또는 보호자의 위임을 받은 성인 2. 학교장 승인 여부 통보 3. 교외 체험학습 실시 : 보호자 동행 4. 체험학습 보고서 제출 : 체험학습 후 7일 이내
|
|||||
| 이전글 | 질병, 미인정, 기타결석 등 결석계(학부모용) 양식 |
|---|---|
| 다음글 | 학습준비물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