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학년도 1학년 5반 친구들 환영합니다.
결석 관련 서류 4 (신속항원검사 확인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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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정선영 | 등록일 | 22.03.03 | 조회수 | 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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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관련 신속항원검사 확인을 통해 출석인정처리할 때 사용합니다.
1. 학급에 확진자가 발생하여 학교 내 접촉자로 분류된 경우 - 신속 항원 검사를 2일 간격으로 실시하고, 검사 결과가 음성이지만 등교하지 않고 가정에서 학습할 경우 (출석인정) - 총 5일까지 출석인정되며 각 검사결과 사진을 담임교사에게 반드시 전송
2.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어서 검사를 하고 등교하지 않는 경우 - 증상이 계속될 경우 총 5일까지 출석인정 (증상이 사라질 경우에는 검사를 더 이상 하지 않고 실시한 경우까지만 작성하여 제출하고 등교) - 2일 간격으로 검사 실시 - 총 5일이 지나도 계속 증상이 있는데 신속항원검사 결과가 음성일 경우 등교하지 않으면 병결처리 (결석계 제출) 합니다.
관련 사항이 있는 경우 담임선생님께 연락하면 자세히 안내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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