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학년도 1학년 5반 친구들 환영합니다.
결석 관련 서류 3 (교외체험학습, 가정체험학습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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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정선영 | 등록일 | 22.03.03 | 조회수 |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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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외체험학습 관련 - 친척방문, 가족여행 등으로 학교 밖에서 보호자의 보호 아래 체험학습을 진행하는 경우 미리 신청서를 제출하고 학교장의 허락을 받으면 출석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서는 체험학습 가기 3일 전까지 제출 (토,일요일이나 공휴일 제외하고 3일 전까지 제출해야 교장선생님께 허락을 받을 수 있어요) - 보고서는 체험학습 다녀오고 7일 이내에 작성해서 제출 - 교외체험학습은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서류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을 경우 미인정결석처리 됩니다.
2. 가정체험학습 관련 - 코로나19 관련으로 가정에서 학습하길 희망하시는 경우 사용하며, 가정체험학습 기간에는 집에서 학교가 끝날 때까지 학습합니다. (하교 시간 전에 학원에 가거나 다른 곳에서 학습, 체험 등을 하는 경우 미인정결석처리 됩니다. 꼭 가정에서 하교시간까지 학습해주세요.) - 신청서는 1일 전까지 제출 (긴급한 경우에는 해당일 아침에 담임교사에게 사진으로 작성한 신청서를 보낸 후 등교 후 종이 신청서 제출 가능) - 보고서는 등교 후 7일 이내에 작성해서 제출
* 1년간 교외체험학습 15일, 가정체험학습 15일까지 사용 가능합니다. 사용 가능한 날짜를 초과할 경우 미인정 결석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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