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학생 봉사활동 시간 안내 -학생 봉사활동의 연간 이수시간은 학교 교육과정상의 시간(10시간)과 학교교육과정 이외의 봉사활동 시간(8시간)을 포함한 18시간 실시합니다. 18시간 중 학교교육과정 이외의 봉사활동 시간(8시간)은 12월까지 개인별로 봉사활동을 실시하기 바랍니다.
2. 학교 교육과정 이외의 개인 봉사활동 절차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봉사활동 실시 전에 반드시 사전 계획을 수립하여 승인을 받은 후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3. 봉사활동 시간 인정 기준 구분 | 평일(7교시) | 평일(6교시) | 휴업일 (주말, 공휴일) | 인정시간 | 1시간 | 2시간 | 8시간 | 비고 | 1일 8시간 이내로 인정하는 것이 원칙 학생의 징계, 학교폭력조치에 따른 봉사활동 및 사회봉사는 실적으로 인정 불가 |
4. 봉사활동 인정 가능한 기관 -도교육감, 교육장 및 학교장이 인정하는 기관 및 자원봉사센터(안행부), 사회복지협의회(복지부), 청소년활동진흥센터(여가부)등에서 인정하는 기관 ※ 학생봉사활동 인정 불가 기관: 영리를 목적으로 활동하는 기관(단체), 종교적·정치적 목적이나 소속회원의 이익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기관(단체), 공익 목적에 위배되는 기관이나 단체
5. 개인봉사활동 실시 절차 ▶나눔포털(1365)를 이용하지 않은 경우 [학생] | | [학교] | | [학생] | | [학교] | | [학교] | 봉사활동 계획서 제출 (담임, 담당교사의 지도 및 상담 등) | | 봉사활동 계획 승인 | | 계획에 따른 실행 후 확인서 제출 | | 봉사활동 확인서 평가 | | 학교생활 기록부 기재 |
▶나눔포털(1365)를 이용하는 경우 -학생은 봉사활동 계획서 및 확인서를 학교에 제출할 필요는 없으나, 실시 전 담당교사와 사전 상담 실시하여 인정 가능 기관 활동인지 확인 필요
[학생] | | [학생] | | [학교] | | [학교] | 나눔포털,VMS, DOVOL에서 봉사활동 검색 후 신청 | | 봉사활동 실행 후 나눔포털,VMS, DOVOL에서 확인서 나이스로 전송 | | 나이스에서 나눔포털,VMS, DOVOL에서 전송된 실적 자료 확인후 승인 | | 학교생활 기록부 기재 |
6. 봉사활동 신청서 -봉사활동 신청서 및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