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학년 1반


  • 선생님 : 정소희
  • 학생수 : 남 0명 / 여 0명

효도·방문 및 체험학습 신청방법 및 신청서

이름 정소희 등록일 19.03.11 조회수 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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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본 추진 지침

효도·방문 체험학습 기간은 2주일 이내를 원칙으로 하되, 10일 이내에서 출석으로 인정한다.

효도·방문 체험학습은 연중 실시하되 특히, 가족이나 친인척 행사 등에 실시한다.

가정의 애경사가 있거나 친인척이 타 시도, 외국 등에 거주할 경우 실시하면 효과적이다.

부모와 함께 학교 밖 체험을 하고자 할 경우 학생·보호자의 신청에 의해 학교장의 허가에 의해 실시할 수 있다.

 

2) 효도·방문 체험학습 신청절차

보호자는 체험학습 실시 3일전(·일 및 공휴일 제외)까지 효도·방문 체험학습 계획을 수립, [서식 8]효도·방문 체험학습 신청서를 기재하여 담임교사에게 신청서를 제출 한다.

신청서를 접수한 후 학교장은 효도·방문 체험학습의 필요성과 효도·방문 체험학습이 충실히 수행될 수 있는지를 판단한 후 보호자* 등을 명예교사로 위촉하여 [서식 9]명예교사 위촉장을 수여하고 효도·방문 체험학습을 승인한다.

효도·방문 체험학습을 떠나기 전 학생과 보호자가 학교에 와서 체험학습 시 주의사항, 체험학습 방법 등을 안내 받고 효도·방문 체험학습을 실시한다.

효도·방문 체험학습 기간 중에는 보호자 등이 명예 교사가 되어 학생을 지도한다.

학생은 체험학습이 종료되면 [서식10]효도·방문 체험학습 보고서를 제출하고, 담임교사(학교)는 이에 준하는 적절한 사후지도를 하도록 한다.

*보호자 등 : 보호자(친권자 또는 법적 후견인, 사실상의 보호자) 4촌 이내의 성인인 친족

           ※ 해외 체험학습의 경우 증빙 서류(보호자 동행 출입국 증명 또는 보호자 동행 항공탑승권 )학교 비치

사설학원 등에서 주관하는 해외 어학연수는 효도방문 체험학습으로 승인 불가(무단결석 처리)

 

3 효도·방문 학습 시의 일과 운영

가정의 애·경사 등이 있을 경우 참석하여 친인척간에 유대를 돈독히 한다.

추석, 설날 또는 가정 행사 때 실시하는 효도·방문 체험학습 시 우리 가정의 가계도 조사, 돌아가신 분의 얼 이어받기, 효도 방문에서 만난 친척 알기, 효행 일기 쓰기, 추석설날의 유래, 명절 때 하는 민속놀이 조사, 고향의 자료 수집, 차례 상 차리는 법 조사하기 등의 내용을 중심으로 운영한다.

기타 보호자 등이 학생과 함께 다양한 학교 밖 체험활동을 위해 국내외 답사 등 체험활동을 하고자 할 때 보호자의 명예교사 위촉과 함께 실시한다.

 

※효도방문 체험학습 신청서는 첨부파일을 참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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