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학년 6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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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르게 생각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우리들
  • 선생님 : 조기일
  • 학생수 : 남 16명 / 여 14명

교외체험학습 관련 안내

이름 조기일 등록일 20.06.02 조회수 54
첨부파일

기존에 10일간 출석으로 인정되었던 교외체험학습 지침이 코로나19 상황으로 일부 변경되어 안내드립니다.
1.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한 불안감으로 '가정학습'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2. 현재처럼 감영병 위기 '경계, 심각' 단계일 경우, 34일까지 교외체험학습 출석 인정 가능합니다.(해제시 10일로 축소)

3. '가정학습'이 아닌 체험, 여행 등의 교외체험학습 실시 후 최소 7일 자가격리 실시(출석인정)        

   ( 추가로 '가정학습' 교외체험 신청서 제출 )

교외체험학습 내용

자가격리 필요 여부

비고

가정학습

×

 

체험, 여행 등

(전라북도 외)

󰋯최소 7자가격리

󰋯추가 교외체험학습 신청

󰋯내용: 가정학습

체험, 여행 등

(전라북도 내)

󰋯학교장 판단하에

최소 7자가격리

󰋯자가격리 필요 시 개별안내

󰋯추가 교외체험학습 신청

󰋯내용: 가정학습

* 최소 7일의 자가격리 방침

- 자가격리는 원래 2주를 실시 해야 하지만, 학부모님들에 대한 믿음과 우리 아이들의 마음을 헤아려 최소 7의 자가격리 방침을 세웠으니,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하여 꼭 지켜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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