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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외체험학습 관련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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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조기일 | 등록일 | 20.06.02 | 조회수 | 5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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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 10일간 출석으로 인정되었던 교외체험학습 지침이 코로나19 상황으로 일부 변경되어 안내드립니다. 3. '가정학습'이 아닌 체험, 여행 등의 교외체험학습 실시 후 최소 7일 자가격리 실시(출석인정) ( 추가로 '가정학습' 교외체험 신청서 제출 )
* 최소 7일의 자가격리 방침 - 자가격리는 원래 2주를 실시 해야 하지만, 학부모님들에 대한 믿음과 우리 아이들의 마음을 헤아려 최소 7일의 자가격리 방침을 세웠으니,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하여 꼭 지켜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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