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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관련 출결 제출 양식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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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조기일 | 등록일 | 20.06.02 | 조회수 | 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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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별진료소에서 검사 받은 경우 제출할 서류 <양식1> 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 <양식2> 결석계 : 결석계에 검사 시행 날짜, 검사 결과 나온 날짜, 검사 결과를 같이 적어서 제출 (ex. 5/27 코로나19 검사 시행하여 5/30 음성 결과 받았습니다.) ※선별진료소 검사후 다음날 결과가 나옴-> (음성)결과 받은 날 다음날부터 3일간 의무 자가격리(출석인정) * 선별진료소에 방문하지 않은 경우 <양식1> 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 <양식2> 결석계 <추가> 병원 진료 후 진료확인서 또는 소견서 ※ 진료후 3일간 자가격리(출석인정) 후 증상 없을 시 등교, 증상 있을 시 추가 자가격리(출석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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