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학년 6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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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르게 생각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우리들
  • 선생님 : 조기일
  • 학생수 : 남 16명 / 여 14명

발열 증상으로 등교하지 못할 때 제출 서류

이름 조기일 등록일 20.06.15 조회수 35
첨부파일
학부모의견서.hwp (31.5KB) (다운횟수:36)

대상

출결

등교 중지 기간 및 비고

출결증빙 자료 및 비고

코로나19

의심증상 학생

(임상 증상

발현 학생)

자가진단 시스템등교중지확인시

 

임상증상 발현 시 중등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안내 (2-1)’에 따라 선별진료소 방문

출석

인정

 

증상 발현 시부터 증상 소멸 시까지

유의사항

1. 귀가 후 3~4일 간 증상을 관찰하여 증상이 호전되지 않거나 악화될 경우 콜센터(1339, 지역번호+120) 또는 보건소로 우선 문의 후 안내에 따라 조치

2. 검사결과 음성인 경우, 자가 격리 통지를 받지 않았고 증상이 없다면 등교 가능

3. 임상증상이 있는 학생이 등교수업을 희망하는 경우 해당 증상이 코로나19와 연관성이 없고 타인에게 전파되는 감염병이 아니라는 것을 의사의 소견 등으로 확인 후 등교(진료확인서 등 제출)

증상발현시 선별진료소 방문 및 진단 안내

[코로나19 검사 결과 음성인 경우]

검사 결과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선별진료소 방문확인서(발급 가능 시),

문자 통지 사본 등)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1. <양식 1> 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

2. <양식 4> 학부모 의견서

3. 선별진료소 방문확인서 또는

진료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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