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운에서의 마지막 1년을 즐겁게 보내 보자 6-2반! (。·∀·)ノ
2021학년도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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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 | 등록일 | 21.03.22 | 조회수 |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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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험학습 운영 안내 (체험학습 목적) 학생의 흥미, 특성과 계절 등을 고려하고 다양한 현장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8조 및 학교생활기록부 관리지침에 의거 학교간 교환학습 및 교외체험학습을 실시할 수 있으며, 그 기간은 출석으로 처리한다. (출석일정 일수) ① 본교 개인교환학습 인정기간은 (1개월 이내), 단체교환학습은 (2주 이내)로 한다. ② 교외체험학습 출석인정 일수는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을 제외한 연 (30일 이내) 로 하며, 연속신청 가능 일수는 연 (10일 이내) 로 한다. ③ 관찰, 조사, 수집, 현장 견학, 답사, 문화체험 등의 일반 교외체험학습은 연 (15일 이내) 로 사용가능하며,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경계’ 단계 시 교외체험학습 승인사유에 ‘가정학습’을 포함하여 연 (30일 이내) 로 사용할 수 있다. ④ 교외체험학습 기간은 1일 단위 운영이 원칙이나, 필요시 반일(4시간)도 사용할 수 있다. (4시간 2회시 1일로 환산) (운영절차) ①학생이 다양한 체험활동을 하고자 할 때 반드시 보호자의 책임 하에 실시한다. ② 교환학습(개인,단체)은 학부모의 교환학습 신청→ 관련 학교장 상호 협의→협의사항 학부모에 통보→ 교환학습 실시→위탁학교 생활기록을 재적학교에 통보→교환학습 보고서 제출의 절차로 운영한다. ③ 교외체험학습은 학생·보호자가 교외체험학습 실시 3일 전(감염병 위기경보 ‘심각,경계’단계의 경우 전일)까지 신청서를 담임교사에게 제출하여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은 후 실시하며, 체험학습 종료 후 신청서의 체험 내용을 바탕으로 학생이 직접 보고서를 작성하여 7일 이내에 제출한다. 단, 신청서 및 보고서 제출기한 및 방법은 다음과 같은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예외 인정 가능하다. 1) 지역 내 갑작스러운 감염병 확산으로 인해 당일 신청이 불가피한 경우 2) 기타 학교장이 인정하는 사유로 인해 당일 신청이 불가피한 경우 ④ 학교는 제출된 보고서를 토대로 면담 등을 통한 사실 확인 후 출석으로 처리하며 신청서 및 보고서, 기타 증빙서류는 취합하여 5년간 보관한다. (교외체험학습 형태) 가족동반여행, 친인척 방문, 답사·견학활동, 체험활동 등이 있으며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경계’단계에 한하여 가정학습을 포함한다. (체험학습 불허 사항) ① 도교육청 체험학습 승인불가 사항(사설학원, 종교단체 등에서 계획하여 실시하거나, 1명의 성인이 1명의 학생이 아닌 여려 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모든 활동 등) ② 학기 및 학년 학사일정 시작 후 3일 및 종료 전 3일 기간 ③ 기타 학교에서 비교육적으로 판단되는 학교 밖 활동 (미인정 결석 처리) 다음의 경우 미인정 결석으로 처리한다. ①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에 의거 미인정 결석으로 처리되는 사항 ② 사전 허가된 기간을 초과하여 체험학습을 실시했을 경우 ③ 사전 신청내용과 다르게 허위로 체험학습을 추진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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