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학년 2반

나운에서의 마지막 1년을 즐겁게 보내 보자 6-2반! (。·∀·)ノ

행복하게 건강하게 바르게
  • 선생님 : ㅇㅈㅎ
  • 학생수 : 남 14명 / 여 10명

2021학년도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보고서

이름 *** 등록일 21.03.22 조회수 10
첨부파일

체험학습 운영 안내

(체험학습 목적) 학생의 흥미, 특성과 계절 등을 고려하고 다양한 현장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8조 및 학교생활기록부 관리지침에 의거 학교간 교환학습 및 교외체험학습을 실시할 수 있으며, 그 기간은 출석으로 처리한다.

(출석일정 일수)

본교 개인교환학습 인정기간은 (1개월 이내), 단체교환학습은 (2주 이내)로 한다.

교외체험학습 출석인정 일수는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을 제외한 연 (30일 이내) 로 하며, 연속신청 가능 일수는 연 (10일 이내) 로 한다.

관찰, 조사, 수집, 현장 견학, 답사, 문화체험 등의 일반 교외체험학습은 연 (15일 이내) 로 사용가능하며,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경계단계 시 교외체험학습 승인사유에 가정학습을 포함하여 연 (30일 이내) 로 사용할 수 있다.

교외체험학습 기간은 1일 단위 운영이 원칙이나, 필요시 반일(4시간)도 사용할 수 있다. (4시간 2회시 1일로 환산)

(운영절차)

학생이 다양한 체험활동을 하고자 할 때 반드시 보호자의 책임 하에 실시한다.

교환학습(개인,단체)은 학부모의 교환학습 신청관련 학교장 상호 협의협의사항 학부모에 통보교환학습 실시위탁학교 생활기록을 재적학교에 통보교환학습 보고서 제출의 절차로 운영한다.

교외체험학습은 학생·보호자가 교외체험학습 실시 3일 전(감염병 위기경보 심각,경계단계의 경우 전일)까지 신청서를 담임교사에게 제출하여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은 후 실시하며, 체험학습 종료 후 신청서의 체험 내용을 바탕으로 학생이 직접 보고서를 작성하여 7이내에 제출한다. , 신청서 및 보고서 제출기한 및 방법은 다음과 같은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예외 인정 가능하다.

1) 지역 내 갑작스러운 감염병 확산으로 인해 당일 신청이 불가피한 경우

2) 기타 학교장이 인정하는 사유로 인해 당일 신청이 불가피한 경우

학교는 제출된 보고서를 토대로 면담 등을 통한 사실 확인 후 출석으로 처리하며 신청서 및 보고서, 기타 증빙서류는 취합하여 5년간 보관한다.

(교외체험학습 형태) 가족동반여행, 친인척 방문, 답사·견학활동, 체험활동 등이 있으며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경계단계에 한하여 가정학습을 포함한다.

(체험학습 불허 사항)

교육청 체험학습 승인불가 사항(사설학원, 종교단체 등에서 계획하여 실시하거나, 1명의 성인이 1명의 학생이 아닌 여려 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모든 활동 등)

학기 및 학년 학사일정 시작 후 3일 및 종료 전 3일 기간

기타 학교에서 비교육적으로 판단되는 학교 밖 활동

(미인정 결석 처리) 다음의 경우 미인정 결석으로 처리한다.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에 의거 미인정 결석으로 처리되는 사항

사전 허가된 기간을 초과하여 체험학습을 실시했을 경우

사전 신청내용과 다르게 허위로 체험학습을 추진하는 경우 

이전글 코로나19로 인한 등교중지 학생의 출석 인정 증빙 서류 안내
다음글 2021학년도 결석 처리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