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운에서의 마지막 1년을 즐겁게 보내 보자 6-2반! (。·∀·)ノ
2021학년도 결석 처리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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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 | 등록일 | 21.03.22 | 조회수 |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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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결석 1) 결석일수 산정 -학칙에 의거, 츨석하여야 할 날짜에 출석하지 않았을 때에는 결석으로 처리한다. (담임교사에게 연락을 하였다고 해서 출석이 인정되는 것은 아님.)
바)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결석하는 경우
3) 질병으로 인한 결석 처리 방법(병결) 가) 상습적이지 않은 1~2일의 질병으로 인한 단기결석 : 결석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① 결석계 제출 나) 3일 이상의 질병으로 인한 장기결석: 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① 결석계 제출 + ② 의사 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의사소견서, 진료확인서, 입퇴원 확인서 등 진료관련 증빙서류)를 첨 부 제출 다) 기저질환을 가진 민감군 학생의 미세먼지와 관련성이 있는 결석: ① 결석계 + ② 의사진단 서(소견서) ※학기 초 최초 제출한 진단서로 해당 학기 질병결석 증빙을 갈음할 수 있음. 4) 미인정 결석 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제6호에 따른 출석정지 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제4호에 따른 출석정지 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제6항의 가정학습 기간 라) 태만, 가출, 출석 거부 등 고의로 결석한 경우 마) 기타 합당하지 않은 사유로 결석한 경우 ※ 교외체험학습(연 10일을 초과한 결석), 해외 어학연수로 인한 결석 5) 기타 결석 ① 결석계 제출 가) 부모, 가족 봉양, 가사 조력, 간병 등 부득이한 개인사정에 의한 결석임을 학교장 이 인정하는 경우 나) 기타 합당한 사유에 의한 결석임을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나. 지각.조퇴.결과 1) 지각: 등교시각(09:00)까지 출석하지 않은 경우 2) 조퇴: 하교시각 이전에 하교한 경우 3) 결과: 수업시간에 불참하거나 교육활동을 고의적으로 방해한 경우 4) 지각, 조퇴, 결과의 사유는 각각 결석 사유와 동일하게 질병, 미인정, 기타로 처리함. 5) 같은 날짜에 지각, 조퇴, 결과가 발생된 경우에는 어느 한 가지 경우로만 처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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