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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석계 제출 (가정체험학습 미신청 결석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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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김상훈 | 등록일 | 22.03.10 | 조회수 | 12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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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결석계: 질병 1~2일 제출 질병 3일 이상 증빙 서류 첨부해서 제출 법정전염병일 경우 진단서 필수
2. 경조사확인서: 출석인정이 되는 경조사일 경우 제출
3. 결석, 지각, 조퇴, 결과의 각 상황을 첨부된 자료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상세 안내>
[결석 관련] 현재 결석학생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결석관련하여 상세 안내해드립니다. 기존 학교측 안내가 상세하지 않아 제가 자세히 알아보고 정리해드리니 반드시 꼭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1. 인후통 또는 고열 결석시 (코로나 예방으로 인한 등교인정) ○★인후통과 고열로 인한 결석시에 기존 결석처리가 아닌 등교인정결석처리 ○ 진료확인서(무료) 또는 학교홈페이지 - 3학년2반 - 게시판 - 출결관려서류모음 - 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 중 1개 서류를 제출 2. 그 외 병으로 인한 결석시: 기존과 동일 ○1~2일 결석시 : 결석처리. 학교측에 등교하는 날 결석계만 제출. ○3일 이상 결석시 : 결석처리 학교측에 등교하는 날 결석계 + 증빙서류(병명 기록된 서류. 진료확인서가 무료이므로 진료확인서. 의사진단서는 유료이므로X. 약봉투는 병명이 기록되지 않으므로 인정X) ○전염병 : 결석일과 관련없이 증빙서류 제출 * 인쇄가 어려운 경우 문자 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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