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교외체험학습은 연 15일 이내로 사용 가능하며,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경계’ 단계 시 교외체험학습 승인사유 에 ‘가정학습’을 포함하여 연 30일 이내로 출석인정하며,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 제외) 연속신청 가능 일수는 연 10일 이내 로 한다. . ① 신청서 제출 | - 보호자는 체험학습 실시 ★3일전(토·일 및 공휴일 제외,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경계’ 단계의 경우 전일)★까지 교외체험학습 계획을 수립, 교외체험학습 신청서를 기재하여 담임교사에게 제출한다. - 인솔자는 보호자 또는 보호자의 위임을 받은 성인으로 한다. ※ 필요 서류 일체는 학교홈페이지 [교육공지] 참고 | ② 신청서 접수 및 승인 통보 | - 신청서를 접수한 후 학교장은 교외체험학습의 필요성과 교외체험학습이 충실히 수행될 수 있는지를 판단한 후 교외체험학습을 승인한다. -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하여 체험학습이 허가된 것이 아니며, 담임교사로부터 반드시 승인 문자를 받은 후 실시해야 함. ※ 교외체험학습 승인불가 사항(미인정 결석 처리) ㆍ사설학원, 종교단체 등에서 계획하여 실시하는 모든 활동 ㆍ1명의 성인이 1명의 학생이 아닌 여러 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모든 활동 (한 학부모가 친자녀가 아닌 여러 명의 학생을 동반하는 활동은 불가, 친자녀인 경우는 여러 명 상관없음) | ③ 체험학습 실시 | - 교외체험학습을 떠나기 전 학생과 보호자는 체험학습 시 주의사항, 체험학습 방법 등을 안내 받고 교외체험학습을 실시한다. - 교외체험학습 신청내용과 다르게 허위로 체험학습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미인정결석으로 처리할 수 있다. | ④ 체험학습 보고서 제출 | - 학생은 체험학습이 종료되면 7일 이내 교외체험학습보고서를 제출하고, 담임교사(학교)는 이에 준하는 적절한 사후지도를 하도록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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