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교육과정과 수학체험 연계활동을 통해 수학에 대한 자신감 향상을 위한
'2026년 교과서와 함께하는 수학체험교실'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가. 일시: 2026. 9. 19.(토) 09:40 ~ 12:00(5학년)
2026. 9. 19.(토) 12:10 ~ 15:30(6학년)
나. 장소: 남원수학체험센터 수학누리 3층
다. 대상: 수학에 관심있는 도내 초등학교 5학년 20명, 6학년 20명
라. 내용: 초등학교 5학년(분수의 덧셈과 뺄셈), 초등학교 6학년(분수의 나눗셈)
마. 신청방법: 남원수학체험센터 홈페이지 / 프로그램 예약
프로그램 예약<프로그램 예약<남원수학체험센터 (office.jbedu.kr/mathruri)
바. 신청기간(초 5, 6학년 각각 20명 선착순 마감)
1) 남원, 임실, 순창 지역 학생: 2026. 9. 8.(화) 9:00 ~ 9. 11.(금) 17:00
2) 그 외 지역 학생: 2026. 9. 9.(수) ~ 9. 11.(금) 9:00 ~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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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군산 학부모회협의회와 군산 학생의회의가 만드는 교육활동공동체 새활용 한마당을 개최합니다.
체험활동, 공연, 교류를 통해 학교·학부모·학생이 함께 소통하는 행사이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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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군산 학부모회협의회와 군산 학생의회의 새활용 한마당 안내
가. 일 시 : 2026. 9.19.(토) 10:00 ∼ 16:00
나. 장 소 : 전북외국어고등학교 강당 및 운동장
다. 대 상 : 학부모, 학생, 교직원 및 지역주민 누구나
라. 체험부스 : 양팔목 인형키링,미니스탠드꾸미기,압화책갈피 등 23개부스 운영
마. 준 비 물 : 텀블러, 다회용기, 재사용티셔츠, 물품담을 가방
바. 일 정 표
시간
주요 내용
비고
09:50~10:30
40분
등록 및 부스 소개
학부모회협의회
10:40~11:15
45분
식전행사
- YMCA합창단 공연
- 용문초 합창단 공영
- 서흥중 댄스팀 공연
- 어머니회합창단 공연
YMAC합창단
용문초등학교
서흥중학교
어머니회합창단
11:15~11:35
20분
내외빈소개
사회:
11:35~11:45
10분
행사진행 안내
11:45~15:45
240분
체험부스 진행 (장기자랑 수시 진행)
학부모회협의회
및 각 학교 학부모
15:45~16:00
50분
행사 마무리
학부모회협의회
1. 호원 꿈의 뮤지컬단에서 다문화 가정 어린이의 문화 예술 참여 기회 확대를 위해, 다문화 가정 어린이를 정규 단원으로 모집하고
자 합니다.
가. 주요내용
?모집대상군산시 소재 다문화 가정 초등학생모집인원5명 내외접수기간2026.9.1(화) ~ 9.14(월)(※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니 문의처로 확인 부탁드립니다.)접수방법전화 문의 후 접수 / 소속 기관(센터·학교)을 통한 추천오디션 일시2026.9.15(화) 16:00오디션 장소구 조선식량영단 군산출장소 2층 공연장(군산시 소재)오디션 준비물본인이 자신 있는 춤·노래·연기 중 1가지를 1분 내외로 준비참여 혜택전문 강사진의 연기·노래·안무 무료 교육 및 실제 상시공연 출연 기회 제공문의처호원대학교 앵커사업단 (063-450-736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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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대상
군산시 소재 다문화 가정 초등학생
모집인원
5명 내외
접수기간
2026.9.1(화) ~ 9.14(월)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니 문의처로 확인 부탁드립니다.)
접수방법
전화 문의 후 접수 / 소속 기관(센터·학교)을 통한 추천
오디션 일시
2026.9.15(화) 16:00
오디션 장소
구 조선식량영단 군산출장소 2층 공연장(군산시 소재)
오디션 준비물
본인이 자신 있는 춤·노래·연기 중 1가지를 1분 내외로 준비
참여 혜택
전문 강사진의 연기·노래·안무 무료 교육 및 실제 상시공연 출연 기회 제공
문의처
호원대학교 앵커사업단 (063-450-7363)
1. 2026년 군산새만금아카데미 제4강좌를 다음과 같이 운영합니다.
가. 일 시:2026. 9. 17.(목) 19:00
나. 장 소: 군산예술의전당 소공연장
다. 강 사:양소영 변호사
라. 주 제:[나는 어떤 부모일까?] -「부모성장 5가지 단어」
마. 참여방법: 현장 참여
바. 사전예약: 군산시 교육지원과(☎063-454-2602 / 온라인 접수(군산시 평생학습정보망 lll.gunsan.go.kr)
가정통신문
이웃을 사랑하는 참되고 슬기로운 어린이
학교발전기금 부당 조성(불법찬조금)
근절 대책 안내
군산중앙초
가정통신
(54028) 군산시 중앙로 91 ☏ 443-1735(교무실), 1736(행정실)
가 정 통 신 문
존경하는 학부모님께
학부모님들의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하며, 학교교육의 신뢰성을 저해하는 불법찬조금 근절에 대하여 안내드립니다.
불법찬조금은 학부모의 경제적, 심리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선생님을 비롯한 교직원들의 불법행위를 조장하여 학교에 대한 불신을 야기하여, 학내 갈등의 원인이 되는 등 교육목적 달성에 큰 장애물이 되고 있습니다.
학부모와 지역사회가 동참하여 교육현장에서 청탁금지법이 뿌리내리고 불법찬조금의 관행이 근절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불법찬조금 유형
? 학교운영위원회 심의·의결 없이 학부모 등의 자율적 의사에 반하여 금품을 각출·모금하는 행위
? 학급 비품 구입, 학생 간식 제공, 야간자율학습 감독비, 교직원 선물, 회식비 등을 명목으로 학부모회 등이 학부모로부터 일정 금액을 할당하여 불법찬조금을 조성하는 행위
? 학생회장, 학급반장 및 임원 등의 학부모에게 일정액을 할당하여 강요하는 행위
? 운동부 학부모들이 개별적으로 차량유지비, 간식비 등의 명목으로 모금하여 학교회계에 편입하지 않고 임의 집행하는 행위 등
불법찬조금 납부 요구가 있을 시 아래 신고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본교의 모든 선생님들은 ‘청렴한 학교문화’조성을 위해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불법찬조금 신고센터]
○ 교육청 홈페이지, 서류, 구술, 우편 등에 의하여 도교육청과 관할 교육지원청에 신고 ?접수
○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홈페이지(https://www.jbe.go.kr)민원·참여/신고센터-일반신고센터-불법찬조금 신고
- 바로가기 클릭
○ 지방교육재정알리미(eduinfo.go.kr)를 통해 17개 시도 교육청 신고센터 연결
○ 국민신문고: www.epeople.or.kr ? 민원
2026. 9. 8.
군산중앙초등학교장(관인생략)
군산중앙초등학교운영위원회위원장(관인생략)
※ 본교 홈페이지 https://school.jbedu.kr/ksjungang/M01/ 알림마당>가정통신문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학부모님 안녕하세요?가을의 문턱에서 학부모님 가정에 풍요와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학교방문시 민원처리 방법에대해 안내드립니다.첨부된 안내장을 잘 살펴봐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참되고 슬기로운 어린이
등·하교 교통안전 및
안전한 자전거 이용 안내
군산중앙초
가정통신
(54028) 군산시 중앙로 91 / ☏ 443-1735(교무실), 443 - 1736(행정실)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즐거운 마음으로 학교를 오가는 학생들의 안전한 등·하굣길을 위하여 몇 가지 안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학교에서는 등·하교 시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안전지킴이, 시니어클럽 등의 협력으로 교통안전지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서 학부모님께도 관련 내용을 안내드리오니 아래 내용을 숙지하여 자녀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함께 지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학교 주변은 스쿨존(School Zone)
1. ‘스쿨존’이란 어린이를 교통사고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초등학교 주변 일정한 거리 내를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주변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제도입니다.
2. 스쿨존에서는 신호위반, 과속, 불법주차 등 교통법규 위반 시 가중 처벌됩니다.
3. 등·하교 시간 일부 자가용 및 학원 차량이 아이들을 학교 안, 정문 주변, 횡단보도 주변 등의
스쿨존에서 내려주고 태우는 경우 다른 학생 안전에 위험이 될 뿐만 아니라 교통 혼잡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4. 일시적인 주·정차로 인하여 교통지도 시야 확보가 어려워 학생들의 횡단보도 이용 시 교통
사고 발생의 우려가 높습니다.
교통안전을 위해 학생들이 지켜야 할 일
1. 길에서 뛰거나 놀이, 장난 하지 않기
2. 길을 건널 때는 반드시 횡단보도로 건너며 교통안전 수칙을 지키기
3. 횡단보도를 건널 때는 좌우를 살피며 건너기
4. 길을 걷는 중에는 스마트폰을 하지 않기
5. 등·하교 시 어린이 보호구역 내 통학로를 이용하기
6. 자전거, 보드, 인라인 스케이트 등은 안전한 곳에서 안전한 시간 대에 안전 장비를 반드시
착용하고 타기
교통안전을 위해 학부모님께서 협조해 주셔야 할 일
1.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차량 등·하교를 자제하기. (병이나 부상의 경우 제외)
2. 등·하교 시간에 학교 주변 횡단보도, 정문 근처에 차량을 주정차하지 않기
3. 자녀들에게 교통안전에 대해 꾸준히 지도하기
자전거 이용 시 확인 사항
* 본교 등·하교는 도보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자전거를 이용한 등·하교를 하거나
교내에서 자전거 이용은 안전사고예방을 위해 금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정에서 자전거 이용 시 다음을 확인하여 지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몸에 맞는 자전거를 이용한다.
- 몸에 맞는 자전거란 발 앞부분의 반 정도가 땅에 닿는 자전거를 의미합니다.
- 발이 땅에 닿지 않는 자전거는 세울 때 균형을 잃고 넘어지기 쉽습니다.
- 발 앞부분으로 페달을 밟아야 가장 힘차게 페달을 밟을 수 있고, 중간으로 밟았을 때보다
미끄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안전한 복장 및 보호장구를 반드시 착용한다.
- 안전한 복장 : 몸에 붙는 옷, 밝은 색 옷, 운동화
- 안전하지 않은 복장 : 펄럭거리는 옷, 어두운 색의 옷, 슬리퍼, 샌들
- 필요한 보호장구 : 안전모, 무릎 보호대, 팔꿈치 보호대
3. ABC를 확인한다.
- A(air) : 타이어의 바람 상태를 확인합니다.
- B(brake) : 브레이크 레버를 잡았을 대 바퀴가 움직이지 않는지 확인합니다.
- C(chain) : 체인이 부드럽게 돌아가는지 확인합니다.
- 자전거를 타기 전에 이 세 가지를 모두 확인하고 이상이 없을 때만 타도록 합니다.
자전거 이용 시 알고 있어야 할 교통안전표지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① 자전거 전용도로 : 자전거만 다니는 도로
② 자전거와 보행자 겸용도로 : 자전거와 보행자(사람)가 함께 다니는 도로
③ 자전거 횡단도 : 자전거를 타고 건널 수 있는 횡단보도
④ 보행자 전용도로 : 보행자만을 위한 길로, 자전거는 다닐 수 없는 도로
⑤ 자전거 통행금지 : 자전거 다닐 수 없는 곳을 의미
⑥ 일시 정지 : 일단 멈춰서 주변을 살피라는 의미
⑦ 위험 : 앞쪽에 위험한 환경이니 조심하라는 의미
⑧ 도로 공사중 : 공사 중이니 지나갈 때 조심하라는 의미
2026. 9. 8.
군 산 중 앙 초 등 학 교
이웃을 사랑하는 참되고 슬기로운 어린이
?
안전한 개인형 이동장치(PM)
이용 안내
군산중앙초
가정통신
(54028) 군산시 중앙로 91 / ☏ 443-1735(교무실), 443 - 1736(행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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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항상 본교의 교육활동에 깊은 관심과 따뜻한 성원을 보내주시는 학부모님께 감사드립니다. 최근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 이용이 증가함에 따라 학생들의 교통안전 사고에 대한 우려 또한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본교에서는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 환경을 조성하고자 관련 내용을 안내해 드립니다. 가정에서도 안내해 드리는 내용을 확인하시어 자녀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함께 지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1
개인형 이동장치(PM)란?
◈개인형 이동장치란?
[도로교통법 제2조 19의2호] 전기를 동력으로 사용하는 1인용 교통수단으로, 원동기 장치 자전거 중 최고속도 25km/h 미만, 총 중량 30kg 미만인 것
※개인형 이동장치의 종류: 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 등
※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교육 강화 조례」 제정(2025. 3. 14.)
?
2
학부모가 알아야 할 개인형 이동장치 면허와 범칙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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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 면허없이 타면 불법!
원동기장치자전거 이상 또는 운전면허증(2종 보통 면허 이상) 보유자만 운전 가능
학생이 학부모 등의 운전면허를 도용하지 않도록 주의
인도주행
◈ 인도주행 금지!
인명피해 사고 발생 시 일반차량과 동일(12대 중과실로 해당) 처벌 대상
보호자
◈ 13세 미만 어린이 사용금지
보호자 동반 여부와 상관없이 운행 불가
어린이가 전동킥보드를 운전 할 경우 보호자 과태료 10만원 부과
범칙금
◈ 무면허 탑승 10만원, 음주(약물) 운전 10만원, 음주측정 불응 13만원, 승차정원 기준 위반 4만원, 안전모 미착용 2만원, 동승자 과태료 2만원, 등화장치 미작동 1만원, 지정차로 통행위반 1만원 등
주차
◈ 바른 주차를 실천하는 방법
PM 주차구역, 가로수 사이, 역 진출입로 옆?후면, 자전거 거치대 주변, 보도 안쪽 가장자리에 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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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동킥보드 안전 수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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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헬멧 착용은 필수
- 보도 주행은 절대 금지(차도나 자전거 도로에서만 운행)
- 야간 주행 시 조명 반드시 점검
- 음주 운전 절대 금지
- 속도 조절 및 교통법규 준수
2026. 9. 8.
군 산 중 앙 초 등 학 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