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계획에 의한 봉사활동 안내(20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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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김보형 | 등록일 | 19.03.18 | 조회수 | 2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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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봉사활동 인정 가능한 기관 ○시·도교육감, 교육장 및 학교장이 인정하는 기관 ※ 학생봉사활동 인정 불가 기관 : 영리를 목적으로 활동하는 기관(단체), 종교적·정치적 목적이나 소속회원의 이익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기관(단체), 공익 목적에 위배되는 기관(단체) ○자원봉사센터(행안부), 사회복지협의회(복지부), 청소년활동진흥센터(여가부)등에서 인정하는 기관 ※ 국가인정 봉사활동 기관과 연계한 학생 봉사활동이라 할지라도 봉사활동 취지와 전라북도 학생 봉사활동 지침에 어긋난 활동은 인정 불가 2. 개인 계획에 의한 봉사활동 절차 1) 나눔포털, VMS, DOVOL을 이용하지 않은 경우 - 사전 봉사활동 계획서를 제출하여 학교장이 허가한 경우에만 봉사활동 실적으로 인정
2) 나눔포털, VMS, DOVOL을 이용하는 경우 - 학생은 봉사활동 계획서 및 확인서를 학교에 제출할 필요 없으나, 실시 전 담당교사와 사전 상담 실시하여 인정 가능 기관과 활동인지 확인 필요
※ 실적 연계 사이트(나눔포털, VMS, DOVOL) 이용 관련 유의사항 - 실적 연계 사이트에 있는 기관이나 활동이라도 「2018 학생 봉사활동 운영 계획」에 벗어나는 경우(기관, 분야, 내용 등)는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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