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학년 1반

안녕하세요. 여러분! 항상 배려와 우정이 넘치는 학생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참깨반 화이팅!
  • 선생님 : 김보형
  • 학생수 : 남 12명 / 여 9명

개인계획에 의한 봉사활동 안내(2018)

이름 김보형 등록일 19.03.18 조회수 28
첨부파일

1. 봉사활동 인정 가능한 기관

·도교육감, 교육장 및 학교장이 인정하는 기관

학생봉사활동 인정 불가 기관 : 영리를 목적으로 활동하는 기관(단체), 종교적·정치적 목적이나 소속회원의 이익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기관(단체), 공익 목적에 위배되는 기관(단체)

자원봉사센터(행안부), 사회복지협의회(복지부), 청소년활동진흥센터(여가부)등에서 인정하는 기관

국가인정 봉사활동 기관과 연계한 학생 봉사활동이라 할지라도 봉사활동 취지와 전라북도 학생 봉사활동 지침에 어긋난 활동은 인정 불가


2. 개인 계획에 의한 봉사활동 절차

1) 나눔포털, VMS, DOVOL을 이용하지 않은 경우

- 사전 봉사활동 계획서를 제출하여 학교장이 허가한 경우에만 봉사활동 실적으로 인정

[학생]

 

[학교]

 

[학생]

 

[학교]

 

[학교]

봉사활동

계획서 제출

(담임, 담당교사의 지도 및 상담 등)

봉사활동

계획 승인

계획에

따른 실행 후 확인서 제출

봉사활동 확인서 평가

학교생활

기록부 기재


2) 나눔포털, VMS, DOVOL을 이용하는 경우

- 학생은 봉사활동 계획서 및 확인서를 학교에 제출할 필요 없으나, 실시 전 담당교사와 사전 상담 실시하여 인정 가능 기관과 활동인지 확인 필요

[학생]

 

[학생]

 

[학교]

 

[학교]

나눔포털,VMS, DOVOL에서 봉사활동 검색 후 신청

봉사활동 실행 후 나눔포털,VMS, DOVOL에서 확인서 나이스로 전송

나이스에서 나눔포털,VMS, DOVOL에서 전송된 실적 자료 확인후 승인

학교생활

기록부 기재

실적 연계 사이트(나눔포털, VMS, DOVOL) 이용 관련 유의사항

- 실적 연계 사이트에 있는 기관이나 활동이라도 2018 학생 봉사활동 운영 계획에 벗어나는 경우(기관, 분야, 내용 등)는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음.

이전글 2019년 KAIST 전북꿈돋움 사이버영재교육원 학생 모집요강 안내
다음글 출결사항 서류 및 처리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