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학년 1반

안녕하세요. 여러분! 항상 배려와 우정이 넘치는 학생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참깨반 화이팅!
  • 선생님 : 김보형
  • 학생수 : 남 12명 / 여 9명

출결사항 서류 및 처리 안내

이름 김보형 등록일 19.03.18 조회수 65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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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석계 양식.hwp (11.5KB) (다운횟수:26)

1. 결석(무단, 질병, 기타결석)처리 방법

-1~2일 결석: 나이스 특기사항 작성 후 담임교사 확인서와 결석계 제출

-3일이상 질병결석: 나이스 특기사항 작성 후 진단서 또는 의견서(의사 소견서, 진료 확인서 등으로 병명, 진료기간 등이 기록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결석계와 함께 제출

올해부터는 질병결석의 경우 약국봉투는 받지 않습니다. 그 외 의사소견서, 진료확인서 등 증빙서류를 제출합니다.

 

2. 가정(효도·방문) 체험학습의 경우 2주일 이내를 원칙으로 하되, 10에 한하여 출석인정결석 처리(출석일수 기준 연 10-, 일 포함 안됨)

2주일 이상 가정체험학습을 가는 경우 10일까지 출석인정을 해주며, 11일째부터 결석으로 침.

- 국외 가정체험학습의 경우: 가정체험학습신청(신청서, 각서, 출입국 도장이 찍힌 여권 사본 또는 입출국이 확인 가능한 비행기 티켓 사본)현장(체험)학습 실시현장(체험)학습 보고서제출

사설학원 등에서 주관하는 해외 어학연수는 효도방문 체험학습으로 승인 불가(무단결석 처리)

3.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결석하는 경우

- 생리통으로 인한 결석(1회 출석으로 인정)

 

4. 출석인정결석(경조사)

구 분

대 상

일 수

결 혼

형제, 자매

1

입 양

본인

20

사 망

부모 및 부모의 부모

5

부모의 조부모외조부모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3

부모의 형제자매

1

- 증빙서류(장례확인서 및 청첩장 등)는 학급교육과정에 철한다.

조부모님의 잔치(환갑, 칠순 등)은 출석인정결석이 아니라 가청체험학습으로 올리셔야 합니다.

 

5.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각종 대회를 나갈 경우 출석인정 결석이 됨

 

6. 해외유학을 가는 학생의 경우는 첫날부터 무단결석이 되며 출석일수의 1/3(193일 기준 64)이 넘는 경우에는 나이스상에 무단결석으로 인한 정원외 관리 등으로 기재하면 됨. 관련서류는 정원외 관리 담당교사에게 문의하시고 이 경우에도 결석사유서를 작성(기간으로 적으셔서)해서 제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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