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결사항 서류 및 처리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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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김보형 | 등록일 | 19.03.18 | 조회수 | 65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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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결석(무단, 질병, 기타결석)처리 방법 -1~2일 결석: 나이스 특기사항 작성 후 담임교사 확인서와 결석계 제출 -3일이상 질병결석: 나이스 특기사항 작성 후 진단서 또는 의견서(의사 소견서, 진료 확인서 등으로 병명, 진료기간 등이 기록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결석계와 함께 제출 ※올해부터는 질병결석의 경우 약국봉투는 받지 않습니다. 그 외 의사소견서, 진료확인서 등 증빙서류를 제출합니다. 2. 가정(효도·방문) 체험학습의 경우 2주일 이내를 원칙으로 하되, 연 10일에 한하여 출석인정결석 처리(출석일수 기준 연 10일-토, 일 포함 안됨) ※ 2주일 이상 가정체험학습을 가는 경우 10일까지 출석인정을 해주며, 11일째부터 결석으로 침. - 국외 가정체험학습의 경우: 가정체험학습신청(신청서, 각서, 출입국 도장이 찍힌 여권 사본 또는 입출국이 확인 가능한 비행기 티켓 사본)→현장(체험)학습 실시→현장(체험)학습 보고서제출 ※ 사설학원 등에서 주관하는 해외 어학연수는 효도․방문 체험학습으로 승인 불가(무단결석 처리) 3.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결석하는 경우 - 생리통으로 인한 결석(월 1회 출석으로 인정) 4. 출석인정결석(경조사)
- 증빙서류(장례확인서 및 청첩장 등)는 학급교육과정에 철한다. ※조부모님의 잔치(환갑, 칠순 등)은 출석인정결석이 아니라 가청체험학습으로 올리셔야 합니다. 5.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각종 대회를 나갈 경우 출석인정 결석이 됨 6. 해외유학을 가는 학생의 경우는 첫날부터 무단결석이 되며 출석일수의 1/3(193일 기준 64일)이 넘는 경우에는 나이스상에 무단결석으로 인한 정원외 관리 등으로 기재하면 됨. 관련서류는 정원외 관리 담당교사에게 문의하시고 이 경우에도 결석사유서를 작성(기간으로 적으셔서)해서 제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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