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학년 2반

푸른 꿈을 키워가는 1학년 2반 아이들과 이런 학급 만들어가요~!   

 나를 사랑하고 존중하는 마음을 길러요

서로 배려하고 존중하며 사이좋게 지내는 방법을 익혀요

서로 믿고 도우며 함께 공부하는 교실을 만들어요

 

배려하고 존중하며 함께 공부하는 교실
  • 선생님 : 정소희
  • 학생수 : 남 12명 / 여 12명

교외체험학습 안내 (신청서 서식 및 보고서 양식)

이름 정소희 등록일 20.03.05 조회수 17
첨부파일

교외체험학습 안내

 

 

1

교외체험학습 일과 운영

 

. 교외체험학습은 개인 계획에 의하여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은 후, 실시하는 체험학습으로, 그 기간은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을 제외 10 이내에서 출석으로 인정한다.

 

. 교외체험학습은 관찰, 조사, 수집, 현장 견학, 답사, 문화체험 등의 직접적인 경험 활동, 실천이 중심이 되어 교육적인 효과를 나타내는 폭넓은 체험학습의미한다.

 

. 교외체험학습 기간은 1일 단위로 운영함이 원칙이며, 필요시 반일(4시간)도 운영이 가능하다. (4시간 2회시 1일로 환산)

 

. 학생이 다양한 학교 밖 체험활동을 위해 국내외 답사 등 체험활동을 하고자 할 때 반드시 보호자의 책임 하에 실시한다.

 

 

 

2

교외체험학습 신청절차

 

. 보호자는 체험학습 실시 3일전(·일 및 공휴일 제외)까지 교외체험학습 계획을 수립, [서식 8]교외체험학습 신청서를 기재하여 담임교사에게 신청서를 제출한다

 

. 인솔자는 보호자 또는 보호자의 위임을 받은 성인으로 한다.

      (보호자 인솔시: 서식 8 신청서 제출,  보호자의 위임을 받은 성인 인솔시: 서식 8-2 신청서 제출 )

 

. 신청서를 접수한 후 학교장은 교외체험학습의 필요성과 교외체험학습이 충실히 수행될 수 있는지를 판단한 후 교외체험학습을 승인한다.

 

. 교외체험학습을 떠나기 전 학생과 보호자는 체험학습 시 주의사항, 체험학습 방법 등을 안내 받고 교외체험학습을 실시한다.

 

. 교외체험학습 신청내용과 다르게 허위로 체험학습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미인정결석으로 처리할 수 있다.

 

. 학생은 체험학습이 종료되면 7일 이내 [서식9]교외체험학습보고서를 제출하고, 담임교사(학교)는 이에 준하는 적절한 사후지도를 하도록 한다.

, 해외 거주하는 친지 방문 시 부모비동반 UM(Unaccumpanied Minor)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음

 

 


미인정결석 처리의 (교외체험학습 승인불가 사항)

1: 사설학원, 종교단체 등에서 계획하여 실시하는 모든 활동

2: 1명의 성인이 1명의 학생이 아닌 여러 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모든 활동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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