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목소리'를 내기 보다는 먼저 상대방의 말을 '경청'하고
'나' 보다는 '상대'를 먼저 '배려'할 줄 아는
"함께 있어 행복한 우리", 2학년 1반입니다!!!
출결 및 교외체험학습 관련 양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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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황재오 | 등록일 | 19.03.08 | 조회수 | 102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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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결 및 교외체험학습 관련 양식을 탑재하오니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교외체험학습은 실시 3일전(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까지 담임에게 제출되어야 하며,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을 제외한 연 10일 이내에서 출석으로 인정됩니다. 체험학습이 종료되면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해외 체험학습의 경우 보호자 동반 증명 가능한 항공권 또는 출입국 증명서 등이 첨부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보호자 이외의 지인 및 친척과 체험학습을 하게 될 경우 별도 첨부된 보호자 외 인솔 동의서를 작성,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1~2일의 결석은 결석계로 대체되며 3일 이상의 결석은 병원 치료 확인서 및 처방전 등이 첨부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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