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 석 | *병결 - 담임 선생님께 연락 - 1~2일 결석일 경우: 5일 이내에 결석계(양식1)의 학부모 작성 부분을 작성하여 담임 선생님께 제출하기 - 3일 이상 결석일 경우: 결석계(양식1)의 학부모 작성 부분 작성 후 담임 선생님께 제출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소견서, 진료확인서 등), 입원확인서 등의 증빙서류 제출 | -결석계(양식1) -진단서, 진료확인서, 입원확인서 등에서 1부 | <출석인정> *천재지변, 법정감염병, 학교장이 인정하는 비법정감염병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 |
*경조사결(해당일수 출석인정) - 담임 선생님께 연락 - 등교 후 증빙 서류(장례확인서 등) 담임 선생님께 제출하기 구분 | 대상 | 일수 | 비고 | 결혼 | * 형제, 자매 | 1 | ※ 휴무토요일 및 공휴일은 경조사 일수에 산입하지 않으며, 연속된 결석일수 에 한함. | 입양 | * 본인 | 20 | 사망 | * 부모 및 부모의 부모 | 5 | * 부모의 조부모, 외조부모 * 형제, 자매 및 그의 배우자 | 3 | * 부모의 형제, 자매 | 1 |
| -결석계 -장례확인서 등 | |
교외체험학습 | *연 30일 이내(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 제외) 출석인정 -체험학습 실시 3일 전(토,일, 공휴일 제외) 교외체험학습 신청서(양식2)를 작성하여 담임 선생님께 제출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 '심각,경계' 단계의 경우 1일 전까지 교외체험 신청서 제출 -체험학습 종료 후 7일 이내 교외체험학습 보고서(양식3)을 작성하여 제출 -해외체험학습일 경우: 학생 및 보호자 각각의 출입국관리증명서, 항공권 중 1택하여 제출 ※ 사설학원, 종료단체 등에서 계획하여 실시하는 교외체험인 경우, 1명의 성인이 1명의 학생이 아닌 여러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체험인 경우, 미인정 결석임 | -교외체험학습신청서(양식2) -교외체험학습 보고서(양식3) -출입국관리증명서, 항공권 등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