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학년 4반 화이팅!-!
정당 당직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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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이성현 | 등록일 | 19.03.10 | 조회수 | 68 | ||||
정당의 운명과 희로애락을 함께 하는 사람들 정당 당직자는 ‘정당의 꽃’으로 불린다. 군사독재정권 시절, 신념과 신념이 대립하던 때 당직자들은 정권 수립의 첨병이었다. 여야의 수평적 정권교체가 일상화되고 의회 권력이 안정되면서부터는 당직자들도 직업인의 위상이 강해졌다. 하지만 당직자는 기본적으로 정당의 운명과 함께 하는 사람들이다.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숱한 밤을 지새고, 수많은 기자들과 술잔을 부딪히면서 소속 정당의 희로애락을 대변해왔다. 당직자는 누구인가당직자(黨職者) 하면 떠오르는 사람들은 누구일까. TV 뉴스에 얼굴이 자주 비치는 당 대표나 최고위원,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대변인 등을 떠올리는 이들이 많을 것이다. 당직자의 사전적 의미가 ‘정당의 직책을 맡은 자’이니, 이들이 당직자를 대표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겠다. 하지만 언론에서 흔히 ‘고위 당직자’ 또는 ‘주요 당직자’로 불리는 이들 말고도 당 조직을 구성하고, 실무를 책임지는 더 많은 사람들이 있다. 중앙당이나 시·도당에서 정당의 사무를 보는 실무 당직자들이다. 전자를 정무직 당직자로, 후자를 사무직 당직자로 분류하기도 한다. 일반적으로 당직자라고 하면 이들 사무직 당직자를 일컫는 경우가 많다. 기업으로 치면 정무직 당직자는 임원, 사무직 당직자는 직원에 가깝다. 하지만 차이점도 적지 않다. 정무직 당직자는 기업 임원과 달리 활동비만 받는다. ‘무보수 명예직’인 셈이다. 사무직 당직자는 당비와 국가에서 지급하는 정당보조금 등을 재원으로 한 급여를 지급받는다. 무엇보다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기업과 달리 정당은 정치적 이상, 궁극적으로는 정권 획득을 실현하기 위한 단체다. 당직자들은 이같은 정당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활동을 하는 것이다. 당직자는 무슨 일을 하나기본적으로 정당 활동을 지원하지만, 당직자들의 업무는 다양하다. 중앙당 사무처 당직자라면 정당의 운영과 선거 활동을 지원하게 된다. 흔히 조직·총무·홍보 분과를 핵심으로 친다. 원내정책기획에 속해 있다면 당의 입법 활동을 지원하게 된다. 정책위원회에선 전문위원 등으로 일하면서 당 정책을 개발하고, 정책연구소에선 당의 중장기 전략과 비전을 수립하게 된다. 정당법 제30조에 따르면 정당에 둘 수 있는 유급 사무직원은 제한돼 있다. 중앙당은 100명을 초과할 수 없으며, 시·도당은 총 100인 이내에서 시·도당별로 중앙당이 정한다. 유급 사무직원수를 초과할 경우 다음 해에 초과분의 인건비를 감액 당하기 때문에 각 정당은 이 숫자를 맞춰야 한다. 사실 당직자라고 하면 ‘정치지망생’, 심할 경우 ‘정치 건달’의 이미지가 아직도 남아 있다. 이른바 ‘3김 시대’ 때는 “당으로부터 토큰 하나 달랑 받고 정권 교체를 위해 일했다”는 이들도 있다. 당직자가 출근카드를 찍고, ‘칼퇴근’을 하는 등 공무원이나 회사원처럼 된 것은 최근의 일이다. 물론 아직도 당직자의 근무 환경은 일반 기업들과는 다르다. 정당의 일이 선거 등 과제 중심으로 이뤄지는 탓에 자신의 역할만 제대로 하면 근무시간에 얽매이지 않는다. 일반 기업처럼 연월차나 휴가 등이 철저히 보장되는 것도 아니다. 하지만 “하루 아침에 회사가 바뀔 정도”로 업무 자체가 역동적이다. 자신의 업무가 당의 전략이나 선거 결과 등에 바로 반영될 수 있다는 점에서 보람을 느낄 수 있다는 평가도 있다. 원내 실·국장(1~2급)들에게는 연봉제가 적용된다. 공무원 별정직이기 때문이다. 통상 국회 정책연구위원으로 불린다. 야당의 경우 7천만~9천만원 정도의 연봉을 받는다. 부국장(4급)은 5천만원 수준이다. 국회직이 아닌 정당 사무처 당직자들의 경우 국장급 5천만원, 부국장급 4천만원, 부장급 3천만원 규모다. 연봉 규모로 볼 때 여당은 야당보다 20~30%포인트 많은 편이다.
당직자에 대한 이해와 오해① 보좌관과 당직자 ② 당직자는 철밥통? ③ 공보실은 1년365일 근무 ④ 당직자는 ‘유사(類似) 권력’? 당직자를 거쳐 제도권 정치에 입문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각 정당의 당헌·당규에는 공천 시 당직자에 대한 가산점 조항이 포함돼 있다. 민주당의 경우 남·여 1명씩 공천을 하는 등 각 정당은 비례대표 의원에 당직자 몫을 두고 있다. 당직자로 일하면서 정치권과 국회가 운영되는 원리와 실무를 배울 수 있다. 정치적 꿈이 있으면, 당직자는 정치의 기본학습을 할 수 있는 직업인 셈이다. 당직자가 되는 길사무직 당직자 채용은 특채와 공채로 이뤄진다. 예전에는 특채가 비일비재했다. 특정 정치인과의 ‘연줄’이나 계파 배분을 통해 당직자로 들어오는 경우가 많았다. 최근에는 공채 채용이 정착됐다. 새누리당의 경우 7급과 5급 공채를 통해 당직자를 충원한다. 7급의 경우 간사로 채용돼 과장-차장-부장-부국장-국장-실장 순으로 승진하게 된다. 민주당의 경우도 새누리당과 비슷한 직급 체계를 갖고 있다. 다만 민주당은 9급 공채를 실시하고 있다. 사무직 당직자의 정년은 55세로 규정돼 있다. 당직자는 해당 당의 사무처에 공석이 생길 때마다 공개채용을 통해 뽑는다. 응시할 수 있는 학력·성별·연령엔 특별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않지만 해당 정당의 정강·정책에 동의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다. 아울러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이라는 단서가 붙는다. 응시자는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등 서류를 제출하고 필기시험과 면접, 집단토론 등을 치러 최종 선발된다. 필기 시험은 대개 해당 분야의 교양 및 논술이 포함돼 있다. 사무처가 거의 공기업화된 새누리당과 달리 민주당의 경우 분당과 합당을 반복해온 야당의 특성상 공채보다는 특채가 많았다. 최근까지도 민주당의 경우 당대표 및 원내대표의 측근들이 당직자로 기용되는 경우가 있었다. 당직 인선이 전문성보다 계파 중심이라는 비판이 있자 2010년부터 인사 시스템 선진화 정책의 일환으로 계약직 한 명이라도 반드시 공채를 하도록 바뀌었다. 당헌·당규엔 당대표 및 원내대표와 팀을 이루는 당직자들은 대표와 임기를 같이 한다는 조항이 명문화됐다. 당직자 출신의 정치인은 누가 있나당직자 출신으로 국회의원이 된 경우는 19대 국회 현재 민주당의 경우 김현미(3선), 윤호중·안규백(재선), 김현·진성준(초선) 의원 등이 있으며 새누리당은 김희정, 서용교, 김태원, 김태흠 의원 등이 있다. 민주당의 박용진 홍보위원장의 경우 진보정당 당료 출신의 당직자다. 노회찬 정의당 전 대표도 과거 민주노동당 시절 사무총장 등 당직자 활동을 했다. 당직자 출신 의원들은 밑바닥 당료부터 정치 이력을 쌓아오면서 정책 생산에 능하고 당무에 밝다는 이점이 있다. 그러나 최근에는 젊고 개혁적인 전문가들을 외부 영입하면서 여의도 입성을 둘러싼 경쟁이 매우 치열해졌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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