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학년 3반

생각은 자유롭게, 행동은 책임있게

 

자유로운 생각, 책임있는 행동이 어우러지는 우리
  • 선생님 : 양진선
  • 학생수 : 남 14명 / 여 11명

2021 출결처리 안내

이름 양진선 등록일 21.03.02 조회수 112
첨부파일

2021 출결처리 안내사항입니다.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세요! 

◈ 출석 인정이 되는 경우(출석인정결석)

1. 교외체험학습 (연 30일까지)

담임선생님께

신청서(양식1)제출

(최소 3일 전)

담임교사로부터 승인 여부 통보

체험학습 실시

체험학습 보고서(양식2)제출

(다녀온 7일 이내)

  * 교외체험학습에 보호자 외 인솔자가 동행하는 경우, 신청서(양식1)에 첨부된 동의서를 작성하여 담임교사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 해외로 다녀오는 경우, 학생과 인솔자(보호자) 모두의 e티켓이나 출입국사실증명서(출입국사무소나 민원센터 발급 가능)를 보고서(양식2)와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한 목적으로 교외체험학습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교외체험(가정학습) 학습 보고서(양식3)를 작성하여 등교할 때 담임교사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연 30회의 교외체험학습을 모두 사용하고 등교를 원하지 않는 경우 “기타결석”으로 처리됩니다.
(단,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 경계”단계이며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 결석한 경우)

2. 생리결석 (월 1회 여학생)

  * 월 1회 여학생 생리통으로 인해 등교를 못 하는 경우 출석인정 결석으로 인정합니다.

  * 최초 결석 시 연 1회 의사소견서를 첨부하고 추후는 담임교사의 확인으로 인정합니다.

3. 대회참가(관련 공문 수신시)

  * 학교 및 교육청 등에서 실시하는 각종 대회에 참가하는 경우 출석인정 결석으로 인정합니다.

  * 출석인정을 받기 위해서 사전에 학교로 해당 공문이 와야 하며, 학교에서 인정한 대회만 해당합니다.

4. 사망 관련

  * 가족 및 친인척의 사망으로 인한 결석은 출석인정 결석에 해당합니다.

5. 코로나로 인한 등교 중지 및 조퇴 학생

  * 코로나로 인한 등교 중지 및 조퇴 학생은 유형과 증빙자료에 따라 출석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기저질환이 있는 학생

- 다음 질환을 가진 학생이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 경계”단계이며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 결석한 경우, 출석인정 결석이 가능합니다.

- 대상질환: 장애 등급을 받은 경우, 폐질환, 만성심혈관질환, 당뇨, 신장질환, 만성간질환, 악성종양, 면역계질환

- 제출서류: 의사소견서 또는 진단서(학기 당 1회), “등교 대체 학습 학부모 확인서(양식4)”(월 최소 1회)

  * 등교중지 대상학생의 유형과 등교 재개 요건, 증빙자료는 다음을 참고하세요.

【 등교중지 대상 학생 】

대상

등교중지 기간

등교 재개 요건

출결증빙 자료

확진학생

보건당국에서 격리 해제할 때까지

- 보건당국에서 판단

입원치료 통지서 등(보건소 발부)

의사학생

14일

- 검사 결과 음성이더라도 확진 환자 최종 접촉일로부터 14일 경과 시

입원치료 통지서 또는 검사결과지(보건소 발부)

조사대상

유증상 학생

14일

- 검사결과 음성이더라도 등교중지된 날로부터 14일 경과 시

격리통지서 또는 검사결과지

(보건소 발부)

자가격리학생

14일

- 자가 격리 13일차에 실시한 검사결과 음성일 경우

격리통지서 등(보건소 발부)

가족(동거인)이 자가격리 해제될 때까지

- 가족(동거인)이 자가격리 해제된 경우

가족(동거인)의 격리통지서,

학부모 의견서 등

유증상 학생

증상해소 후 3∼4일

(월요일 발병-금요일 등교가능)

* 증상발현 즉시 선별진료소 방문 및 진단

- 보건소, 선별진료소, 콜센터(☎지역번호+120 또는 ☎1339)의 조치에 따르되, 상태 호전 시 담임교사에게 연락 후 등교

1. 나이스 건강상태 자가진단

2. 결석 사유서(양식6) 또는 진료확인서

3. 등교 대체 학습 학부모 확인서 (양식4)

◈ 질병결석인 경우

6. 1~2일 결석 시 결석계(양식5)만 제출

7. 3일 이상 결석 시 결석계(양식5) + 의사진단서(소견서) 제출

8. 법정 전염병 시 의사진단서(소견서)만 제출

◈ 그 외에는 유형에 따라 기타결석, 미인정결석으로 처리됩니다.

※ (유의사항) 당해 학년도 전체 수업일수의 3분의 2 이상 출석하지 않은 경우 진급, 졸업이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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