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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출결처리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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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양진선 | 등록일 | 21.03.02 | 조회수 | 64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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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출결처리 안내사항입니다.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세요! ◈ 출석 인정이 되는 경우(출석인정결석) 1. 교외체험학습 (연 30일까지)
* 교외체험학습에 보호자 외 인솔자가 동행하는 경우, 신청서(양식1)에 첨부된 동의서를 작성하여 담임교사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 해외로 다녀오는 경우, 학생과 인솔자(보호자) 모두의 e티켓이나 출입국사실증명서(출입국사무소나 민원센터 발급 가능)를 보고서(양식2)와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한 목적으로 교외체험학습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교외체험(가정학습) 학습 보고서(양식3)를 작성하여 등교할 때 담임교사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연 30회의 교외체험학습을 모두 사용하고 등교를 원하지 않는 경우 “기타결석”으로 처리됩니다. 2. 생리결석 (월 1회 여학생) * 월 1회 여학생 생리통으로 인해 등교를 못 하는 경우 출석인정 결석으로 인정합니다. * 최초 결석 시 연 1회 의사소견서를 첨부하고 추후는 담임교사의 확인으로 인정합니다. 3. 대회참가(관련 공문 수신시) * 학교 및 교육청 등에서 실시하는 각종 대회에 참가하는 경우 출석인정 결석으로 인정합니다. * 출석인정을 받기 위해서 사전에 학교로 해당 공문이 와야 하며, 학교에서 인정한 대회만 해당합니다. 4. 사망 관련 * 가족 및 친인척의 사망으로 인한 결석은 출석인정 결석에 해당합니다. 5. 코로나로 인한 등교 중지 및 조퇴 학생 * 코로나로 인한 등교 중지 및 조퇴 학생은 유형과 증빙자료에 따라 출석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기저질환이 있는 학생 - 다음 질환을 가진 학생이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 경계”단계이며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 결석한 경우, 출석인정 결석이 가능합니다. - 대상질환: 장애 등급을 받은 경우, 폐질환, 만성심혈관질환, 당뇨, 신장질환, 만성간질환, 악성종양, 면역계질환 - 제출서류: 의사소견서 또는 진단서(학기 당 1회), “등교 대체 학습 학부모 확인서(양식4)”(월 최소 1회) * 등교중지 대상학생의 유형과 등교 재개 요건, 증빙자료는 다음을 참고하세요. 【 등교중지 대상 학생 】
◈ 질병결석인 경우 6. 1~2일 결석 시 결석계(양식5)만 제출 7. 3일 이상 결석 시 결석계(양식5) + 의사진단서(소견서) 제출 8. 법정 전염병 시 의사진단서(소견서)만 제출 ◈ 그 외에는 유형에 따라 기타결석, 미인정결석으로 처리됩니다. ※ (유의사항) 당해 학년도 전체 수업일수의 3분의 2 이상 출석하지 않은 경우 진급, 졸업이 불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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