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학년 1반

초롱초롱 눈망울을 가진 2-1반 친구들!

1년동안 푸른 꿈을 키우며 서로 배려하며 사랑하도록 합시다.

즐거운 추억을 만들어가는 초롱이들! 화이팅!

나,너,우리를 생각하는 즐거운 2-1반
  • 선생님 : 이영수
  • 학생수 : 남 12명 / 여 11명

스쿨존에서의 주정차를 참아주세요

이름 이영수 등록일 21.05.31 조회수 13

스쿨존에서의 주정차를 참아주세요

안녕하십니까?

푸르른 여름으로 달려가는 요즘 우리 학교 학생들이 전원 등교하여 학교가 활기차졌습니다. 학교교육에 관심 갖고 협조해주시는 학부모님께 항상 감사드리며 전원 등교로 인해 혼잡해진 스쿨존에서의 교통안전에 대해 당부 말씀드립니다.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초등학교나 유치원 정문에서 반경 300m 이내

도로교통법에 의해 1995년 도입됐으며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어린이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초등학교와 유치원 주변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해야 한다. 보호구역에서는 자동차의 정차나 주차를 금지할 수 있고 운행 속도를 30km 이내로 제한할 수 있다.

1.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주정차는 불법입니다.

요즘 등하교시 학교 정문과 후문 근처에 차량을 정차시키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우리 학교 정문은 차량 통행량이 많고, 후문은 일방 통 행로인데다 주차장 진입로입니다. 정문과 후문 근처에 차를 정차시켜 학생들 을 하차하게 하는 것은 잘못하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학부모님의 적극적인 협조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 아이들의 안전을 지켜주고 우리 자 녀의 준법의식을 길러주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적극적인 협조 부탁 드 립니다.

불가피하게 차량으로 등하교를 해야 하는 경우 스쿨존에서 벗어난 곳에서 정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리를 다치는 등 거동이 불편한 경우 미리 학교에 연락하면 정문을 개방하 여 학교 안에서 하차할 수 있게 도와드리겠습니다.

2.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위반 과태료가 상향되었습니다.

(2021.5.11부터)

승용차: 현행 8만원 12만원

승합차: 현행 9만원 13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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