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인형 이동 장치를 면허 없이 타면 불법입니다.(2021.5.13부터) ▷면허가 필요한 이동 장치: 전동 킥보드, 전동 이륜 평행차, 전동 자전거 ▷13세 미만 어린이가 운전을 하면 보호자에게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됩니다. ▷무면허 운전 시 10만원, 안전모 미착용 시 2만원, 승차정원 위반 시 4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2.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위반 과태료가 상향되었습니다. (2021.5.11부터) ▷ 승용차: 현행 8만원 → 12만원 ▷ 승합차: 현행 9만원 → 13만원 3. 스쿨존 교통안전수칙을 잘 지킵니다. ▷길을 건널 때에는 반드시 횡단보도를 이용하며 ‘선다, 본다, 건넌다’ 3원칙을 꼭 지킵니다. ▷불법주정차 차량이 많은 관계로 인도를 이용하여 보행합니다. ▷운전자에게는 보행자(특히 어린이)가 잘 보이지 않는 사각지대가 있습니다. 특히 우회전하는 차량이나 주정차한 차량이 움직이기 시작할 때는 차량과 멀 리 떨어져 좌우를 잘 살펴 보행합니다. ▷자전거, 인라인 등을 타고 학교에 오지 않습니다. ▷자전거, 인라인 등은 여가시간에 안전한 곳에서 안전 장비를 갖추고 이용합 니다. ▷스마트폰을 하거나 장난을 하며 보행하지 않습니다. ▷비나 눈이 오는 날씨에는 차량과 멀리 떨어져 보행하며 평소보다 더 조심합 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