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에서 배운 사랑과 존중, 인내와 배려의 마음을 타인에게 베풀고 또 베품받으며 학습하는 곳이 바로 학교입니다.
생각이 행동을 만들고, 행동이 습관을 만들고, 습관이 성품을 만들고, 성품이 인생을 만든다는 신념 아래
6학년 4반 모두가 지혜로운 생각과 사려깊은 행동, 올바른 습관을 통해 인생 전체를 풍요롭게 살 수 있는 개인으로 성장하도록 돕겠습니다.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및 결석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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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박소연 | 등록일 | 20.05.26 | 조회수 | 3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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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외체험학습
연 34일까지는 출석인정결석(주말과 공휴일은 일수에서 제외됩니다.) - 신청서는 담임선생님께 실시 3일전까지 제출해주세요. - 보고서는 다녀와서 7일이내 제출합니다. - 코로나로 인한 가정학습의 경우는 “등교 대체 학습 학부모 확인서”를 제출해주세요. 34일까지는 출석인정결석 가능합니다. 그 이후는 기타결석으로 처리되니 유의해주세요.
해외여행인 경우: 신청서 1부, 소감록1부, 학생 왕복 e 티켓, 부모 중 1명 왕복 e티켓이 필요합니다.
2. 조퇴 - 조퇴도 나이스에 출결기록됩니다. - 단, 확진자 발생 또는 코로나 의심증상으로 인한 조퇴의 경우- ‘출석인정조퇴’입니다. 3. 결석
1~2일 결석시 : 결석계 제출 3일 이상 질병 결석 ①질병결석 : 결석계 + 의사진단서(소견서) 제출 ②법정 전염병 :의사진단서(소견서) 제출(결석계 내지 않음) *①②모두 5일 이내에 출결증빙자료(예.진단서)를 학교로 보내주셔야합니다.
코로나로 인한 등교 중지 학생은 출결증빙 자료가 대상 학생에 따라 다르므로 아래 표를 확인해서 서류를 준비해주세요. 【 등교중지 대상 학생 】
기저질환이 있는 학생의 경우 -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 경계”단계이며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 결석한 경우 ‘출석인정 결석’ 가능 - 제출서류 : 의사 소견서 또는 진단서 (학기당 1회 제출), “등교 대체 학습 학부모 확인서” 제출(최소 월 1회) - 대상 질환 : 장애 등급을 받은 경우, 폐질환, 만성심혈관질환, 당뇨, 신장질환, 만성간질환, 악성종양, 면역계질환
기타 미등교학생 - 교외체험학습 34일 모두 쓰고도 코로나로 인해 미등교를 원하는 경우 ‘기타결석*’ 처리됩니다. (단,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 경계”단계이며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 결석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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