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학년 7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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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 쉬운 음악 저작권법

이름 유건후 등록일 23.05.01 조회수 39

나는 가케 죠지가 쓴 "알기 쉬운 음악 저작권법" 을 읽었다. 이책은 비지니스로서의 '음악'을 이해하려고 할때 '크리에이터', '프로듀서'의 시선으로 봐야 

한다고 제안하였다고, 원래 형태가 보이지 않는 음악의 본질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역시 눈으로 보이지 않는 원반권과 음악저작권이라는 두 개의 

기둥으로부터 그 세계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이 써져있다. 초반에는 원반권과 음악저작권에 대한 내용이 써져있다. 원반권이란 CD를 녹음하려고 하면 

제작비가 필요하다. 그 음원제작비(녹음비용)를 부담하는 사람이 소유한것이 '원반권' 이다. 원반권의 음악제작비를 포함한 총비용의 내역이 나온다. 그리고  

원반은 자주원반과 외부원반으로 나뉘게된다. 음악저작권은 저작권법이 인정하는 음악저작물의 사용을 허락하거나 금지할수있는 권리를 '음악저작권'이라 

한다. 중간에는 출판계약이 나와있다. 출판계약으로 인한 아티스트와 그 주위의 비즈니스, 대한히 시야가 넓어졌다. 마지막에는 저작권의 시야가 넓어졌다.

저작권이 노래뿐만이 아니라 영화나 TV 에서의 수록곡과 CF 에서도 저작권이 생겼다. 그래서 나는 저작권법이라는걸 이 책에서 알았고, 원반권

에 대한 내용을 알아내고 저작권에 대한 지식을 더넓혀졌다. 그래서 나는 이 직업을 더 살펴보고 열심히 연습과 노력을 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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