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학년 7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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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결 기자의 오늘의 이슈

이름 김한결 등록일 23.06.13 조회수 24

대전동부경찰서는(총경 안찬수) 지난 5일,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음에도 전신마비로 움직이지 못하는 것처럼 속여 보험사로부터 약 1억 8천만 원을 편취하고, 추가로 13억 원 가량을 청구한 ‘가족 보험사기단’ 3명을 검거·송치하였다고 밝혔다.     

 

경찰은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청구한 대상자의 행위가 의심된다는 진정서를 접수하고, 가족 단위의 보험사기 범행임을 의심해 수사에 착수하여 대상자의 병원 내원 기록 및 CCTV 자료 수집, 정밀 분석 등을 통해 이들의 범행을 밝혀냈다.  

 

피의자들은 가족 관계로, A씨(남, 20대)가 ’16. 3월경 오른팔 복합부위통증증후근 진단을 받은 후, 보험금 청구 과정에서 전신 마비가 더 많은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낸 뒤 父인 B씨(남, 50대), 누나인 C씨(여, 20대)와 공모하여 ’21. 10월경 전신마비 등 후유장애진단서를 발급받아, 미리 가입되어 있던 5개 보험사에 15억 상당의 보험금을 청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허위로 전신마비 장애진단을 받기 위해 보행 및 일상생활이 불가능하다고 속여 팔·다리 장애 진단을 순차적으로 받는 등 치밀하게 계획 후 범행 실행하였으나, A씨의 정상적인 보행 및 일상생활 하는 모습 등이 수개월에 걸친 경찰의 끈질긴 수사 과정에서 확인되면서 범행은 끝을 맺게 되었다.

 

경찰 관계자는 오는 6월말까지 보험사기 특별단속기간을 운영하고 있으며, 보험사기 범죄는 공·민영보험의 재정 건전성을 훼손하고 선량한 다수 가입자들의 보험료 부담을 가중시키는 악성 사기범죄이므로, 집중 단속을 통해 선량한 가입자들의 피해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경찰뉴스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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