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오늘의 이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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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김민혁 | 등록일 | 23.10.13 | 조회수 | 29 |
해외기사 최초의 연구에서 버몬트 대학 암 센터(University of Vermont Cancer Center)의 연구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모든 화학 물질"이라고 불리는 프탈레이트(바닥재, 접착제, 비누, 샴푸 등의 결합제로 사용되는 화학 약품)가 특정 소아암 발병률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프탈레이트는 플라스틱 및 다양한 소비재의 내구성 또는 일관성을 향상하는데 사용되는 화학 첨가제이다. 인간은 이와 같은 화학제품이 환경으로 침출될 때 이러한 화합물에 일상적으로 노출된다.
또한 일부 약품들, 특히 일부 항염증제나 항생제처럼 적절하게 작용하기 위해 연장되거나 지연된 약물 방출해야 하는 약품들에서 비활성 성분으로 사용된다.
국립 암 연구소 저널에 발표된 이 연구는 약물 관련 프탈레이트에 대한 노출이 일부 소아암 발병에 이바지할 수 있으며 프탈레이트에 대한 노출을 최소화하면 향후 일부 소아암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제안한다.
이 연구는 임신과 아동기 프탈레이트 노출과 아동기 암 발병 사이의 연관성을 측정했다. 버몬트 대학 라르너 의과대학 부교수 토마스 아헌박사, MPH는 덴마크 오르후스 대학 및 오덴스 대학 병원의 동료들과 팀을 이뤘다.
덴마크 의료 출생 등록부, 덴마크 의약품청 및 덴마크 암 등록부의 데이터를 사용하여, 조사자들은 1997년부터 2017년 사이의 모든 정상 출산을 연구했으며, 총 130만 명에 가까운 아이들을 조사했다.
2,027명의 소아암 환자 중, 연구원들은 임신과 소아 프탈레이트 노출과 특정 암 발병률 사이의 연관성을 측정했다.
임신 중이 아닌 소아기 프탈레이트 피폭은 전체적으로 20% 높은 소아암 발병률과 관련이 있었으며, 골육종 진단, 골암 진단, 림프종 진단, 혈액암 진단 비율은 약 3배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이러한 유비쿼터스 화학물질들이 인간의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암시하는 증거들을 더한다, "라고 아헌은 말했다.
"우리의 연구는 프탈레이트가 함유된 약물의 처방 내용물을 바탕으로 프탈레이트 노출을 특징짓는다. 이러한 노출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배경' 환경 노출이라고 부르는 것보다 훨씬 더 크지만, 우리의 연구 결과는 우려할 만하다, "라고 그는 말했다.
동료 암 센터 회원이며 미국 과학 발전 협회 회원, 그리고 라너 의과 대학 교수인 프랜시스 카 박사는 프탈레이트가 호르몬 시스템을 방해하고 갑상선 기능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현재 내분비 교란 물질로 인식되고 있다고 지적한다.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지만, 프탈레이트에 대한 노출은 갑상선, 유방 및 기타 고형 종양과 관련이 있다. 비스페놀 A(BPA)와 같은 다른 가소제와 마찬가지로 프탈레이트는 환경 어디에나 있다. 노출 연령과 만성적인 저용량 노출은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위험 요인이다."라고 카는 말했다.
"우리 지역의 프탈레이트와 발암 위험 증가 사이에 직접적인 상관관계가 만들어지지는 않았지만, 이 연구는 환경 노출의 중요성과 발암 위험과의 관계를 강조한다, "라고 UVM 암 센터 책임자인 랜달 홀컴(Randall Holcombe) 소장은 말했다.
이 연구의 저자들은 미래의 연구가 어떤 특정한 프탈레이트(또는 프탈레이트의 조합)가 가장 큰 위험을 초래하는지, 그리고 어떤 메커니즘으로 프탈레이트가 골육종과 림프종의 위험을 일으킬 수 있는지를 탐구할 것이라고 제안한다.
"궁극적으로, 이와 같은 연구는 환경 프탈레이트의 위험을 줄이는 방법에 대한 더 나은 이해로 이어질 것이다, "라고 홀컴은 말했다.
국내기사 정부는 지난해 8월 화학물질 등록·관리체계 개편방향을 발표하고 12월에는 반도체 특화기준을 마련하는 등 화학물질 관리체계 개선을 추진했으나 중소기업의 애로사항 해소는 미진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환경부는 중소기업을 위한 전문인력 기준 합리화와 수입허가 절차 개선, 환기설비 기준 정비 등의 중소기업 화학물질 규제혁신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환경부는 인력난 완화를 위해 화학물질 전문인력의 기준을 합리화한다.
화학물질관리법상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은 영업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기술인력이 필요하다.
기술인력은 관련 분야 석사 이상 학위 또는 기사·산업기사·기능사 자격증을 가진 경우면 기술인력으로 인정받기 위해 각각 3년 이상, 5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필요하다.
기술인력 자격 기준이 엄격하다 보니 영세사업장은 인력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많았다. 이에 정부는 ‘종업원 30인 미만 사업장’은 화학물질안전원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 기술인력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예외를 마련한 바 있다.
이 예외 유효기간이 올해 12월까지인데 환경부는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을 고쳐 2028년 12월로 5년 늦출 계획이다.
또 기술인력 자격에 유해화학물질의 안전관리 내용을 다루는 ‘표면처리·정밀공업화학자격’ 등을 추가로 인정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화학물질 취급담당자 안전교육을 ‘화학물질 취급 전에 8시간, 이후에 8시간’ 나눠 받을 수 있게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했다. 현재는 16시간 교육을 화학물질 취급 전에 모두 받아야 한다.
수입허가 제도도 일원화한다. 유해화학물질 중 금지물질 수입 시 환경부에서 허가를 받으면 환경부가 이 사실을 고용노동부에 통보해 고용부로부터는 승인받지 않아도 되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실내 보관시설에 고체상태 물질을 보관하는 경우 화학물질관리법 고시상 환기설비 기준을 완화해 적용하는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현재는 고체를 납괴로 보관하거나 밀폐 포장해 보관해 물질이 날릴 우려가 없을 때도 환기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환경부는 올해 하반기 기술인력 기준, 안전교육 등 화학물질관리법의 하위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화학물질 안전관리 중장기 계획’, 인체 노출·환경 배출 최소화를 위한 ‘만성독성물질 관리 로드맵’ 마련 등 중장기 관리계획 구체화한다는 방침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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