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학년 6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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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이슈(7월)

이름 박건민 등록일 23.10.13 조회수 15

법원 공무원 年 5~7명씩 휴직 않고 

노조 전임 간부 활동김명수 전 대법원장 시절 전국공무원노조 법원본부 소속 일부 간부가 노조 전임자로 수년간 활동하면서 공무원 급여를 그대로 받아간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노조 전임자는 반드시 휴직을 해야 하며 공무원 급여를 받으면 안된다는 국가공무원법과 공무원노조법을 어긴 것이다.

 

11일 대법원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매년 5~7명의 법원 공무원이 휴직을 하지 않고 노조 전임자로 활동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에는 7명이었고, 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는 매년 5명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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