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학년 6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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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오늘의 이슈

이름 장준하 등록일 23.10.13 조회수 13

국내 이슈

‘신당역 살인’ 전주환, 무기징역 확정…法 “보복범죄 엄충처벌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신당역 스토킹 살인범 전주환에 대한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 피의자 전주환이 지난해 9월 서울 중구 남대문경찰서에서 출감된 뒤 검찰로 구속 송치되고 있다. (사진=이영훈 기자)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1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주환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전주환은 지난해 9월 14일 밤 9시쯤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평소 스토킹하던 여성 역무원 A(당시 28세)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와 전주환은 서울교통공사 입사 동기로 알려졌다.

 

당시 전주환은 A씨를 스토킹해 재판을 받고 있었는데 해당 재판에서 징역 9년을 구형받자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A씨가 서울교통공사 내부망에 침입해 근무 장소를 확인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밝혀졌다.

 

1심 재판부는 전주환에게 보복살인 혐의에 대해서 징역 40년을 선고하고 전자발찌 부착 15년을 명령했다. 스토킹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9년을 선고해 도합 징역 49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아무 잘못 없는 피해자를 오로지 보복하려 직장까지 찾아가 살해했다”며 “수많은 사람에게 충격과 슬픔을 줬고 범행의 중대성, 잔혹성을 비춰보면 죄책이 매우 무거워 엄중한 형으로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전주환은 수형생활로 스스로의 잘못을 깨닫고 조금이나마 성격의 문제점을 개선할 가능성이 없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보복살인 혐의와 스토킹 혐의에 대한 사건을 병합 처리, 도합 징역 49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또 전자발찌 15년 부착과 성폭력·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 각각 40시간을 명령했다. 2심 재판부는 보복범죄의 경우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보복범죄는 형사사법체계를 무력화하는 범죄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전주환은 피해자 신고를 보복 동기로 삼아 재판 진행 과정에서 극악한 추가범죄를 연달아 저질렀다”고 판시했다.

 

국외 이슈

스웨덴, 범죄와 전쟁에 군대 동원한다

 

스웨덴이 경찰의 조직범죄 대응에 군대를 동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조직범죄가 기승을 부리면서 갱단의 총질, 폭탄 투척 등 폭력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이달 들어서만 조직범죄 다툼으로 인한 사망자 수만 12명에 이른다.

 

28일(이하 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중도 우파의 울프 크리스테르손 총리는 전날 밤 전국에 방송된 TV 연설에서 이같이 밝혔다.

 

크리스테르손 총리는 스웨덴 군과 경찰 수뇌부에 군이 경찰의 조직범죄 대응을 어떻게 지원할 수 있는지에 관해 논의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그는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지경"이라면서 "스웨덴에 이런 일은 결코 없었다"고 말했다. 크리스테르손은 "유럽의 그 어떤 나라도 지금 스웨덴에서 벌어지는 것 같은 상황을 맞은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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