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학년 6반

  • 선생님 :
  • 학생수 : 남 0명 / 여 0명

5월 오늘의 이슈

이름 2606김용현 등록일 23.05.09 조회수 31

국내이슈

 

새해 보건의료 이슈, 공공의료인력 확충 화두 전망



국회 입법조사처는 최근 ‘2023년 올해의 국가 이슈’ 중 하나로 ‘지방소멸과 공공의료인프라’를 선정했다.

입법조사처는 선정 이유에 대해 “필수의료서비스의 지역 내 충족 여부는 일자리·교육과 더불어 지역의 정주 여건을 가늠해볼 수 있는 중요한 척도 중의 하나”라며 “지역 내 필수의료 미충족은 비수도권 지역의 인구 유출과 고령화를 촉진하여 지역소멸 우려로 이어진다. 이러한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 지방의료원·지역보건소 등의 기능을 강화하여 주민의 생명·안전과 직결된 양질의 필수의료서비스가 지역 내에서 충족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정부의 ‘제2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 (2021~2025)’에는 의료자원 부족 지역에 적정 규모의 지역 공공병원 확충 계획이 포함되어 있다.

양질의 공공의료를 포괄적으로 제공할 적정 병원이 없는 경우, 의료 여건 등을 고려하여 지역 공공병원 20개소 이상을 신·증축할 예정이다. 해당 기본계획 이행을 위한 5년간 총재정 투자 규모는 약 4조 7000억원으로 추계(국비 기준)되며, 연 평균 약 9310억 원에 달한다.

지역 공공의료기관 확충만큼 중요한 사회적 과제로 비도시 지역의 의료인력 부족 문제 대응이 있다. 서울은 인구 1천 명당 의사 수가 3.1명인데 경북은 1.4명, 충남은 1.5명 등으로 지역 편차가 매우 크고 지역의 의사 수 부족이 심각한 상황이다.

의사인력 확충 방안으로 4년제 대학원대학 형태의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방안, 졸업 후 일정 기간 공공보건의료기관에 의무복무하는 공중보건장학제도 등이 논의되고 있다. 국립대학병원에 공공임상교수제 도입, 국립대학병원에서 지방의료원으로의 의사 파견 확대(2020년 47명 → 2025년 80명) 등도 대안으로 거론되었다.

간호인력확충 방안으로 지역 필수·공공 분야에서 일정 기간 의무복무하는 지역간호사제 도입, 공중보건장학 간호대생 선발 규모 확대(2021년 22명 → 2023년 150명 이상)가 제시되었다.

◆ 의사인력 확충 방안 관련 논의 여부가 재점화 전망

특히 의사인력 확충에 대한 의료계-정부 논의 여부가 새해 다시 재점화 될 전망이다.

지난 2020년 의정합의를 통해 의료계와 정부는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의대정원 증원과 공공의대 설립 등의 문제를 논의하기로 결정했다. 코로나 방역이 서서히 완화되고, 2년이 흐른 지금 이 문제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의견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 교육부는 최근 보건복지부에 의대정원 확대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4월 말 이전에 정원에 대한 방안 확정돼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정부가 중점에 두는 지역 및 필수의료 강화에 있어서 수가 등의 지원대책이 나오기는 했으나, 가장 중요한 필수의료인력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은 나오지 않았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12월 열린 필수의료 지원 대책 공청회에서도 정형선 연세대 보건행정학과 교수는 동결된 전공의 정원 3058명의 제한이 풀리도록 실무적으로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현재 보건복지부도 의사인력 확충에 대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최근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도 일부 보도를 통해 겨울 코로나19 정점을 지난 이후 의대정원 증원을 포함한 의사인력 확충에 대한 논의를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하기도 했다. 한 복지부 관계자도 “의사협회 등 의료계와 논의를 시작할 때가 오고 있다”며 “코로나19 안정화 시기가 다가오면 빠르게 진행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코로나19로 일시 중단되었던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국립의전원)’, ‘지역의사제 및 지역간호사제 도입’ 등에 대한 논의가 다시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전공의협의회 등은 정부의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에 대하여 설치지역(남원) 선정논란, 10년 의무복무 회피 우려, 수련 중인 의료인력을 지방에 배치하는 역효과 발생, 비인기 전문과목 수급에서의 미봉책 등을 이유로 반대 의사를 강력히 표명해왔다.

또한 지역의사 특별선발전형, 장학금 지급, 지역공공의료기관 10년 의무복무, 의무복무 미이행 시 의사면허 취소 등을 골자로 하는 지역의사제에 대해 의료계는 의사수 증가가 공공의료인력 증가로 이어진다는 보장 없음, 의료서비스 지역 격차 확대, 지역의사 낙인화, 의사의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 등을 이유로 반대해왔다.


국외이슈

[단독] 미국, 인종 관련 건강 및 보건 불균형, 새 이슈로 부각

[시사주간=조명애 워싱턴 에디터·불문학 박사] 인종 관련 건강 및 보건의료 불균형이 미국 사회에서 새로운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미국의 체계적인 인종주의에 반대하는 ‘블랙 라이브스 메터(Black Lives Matter)’ 운동을 지지하는 수천명의 사람들이 이러한 불평등에 항의하기위해 거리로 나섰다. 여기다 ‘코로나19’가 급속 확산하면서 이미 존재하는 사회적 불평등이 수면위로 드러나 더욱 관심을 끌고 있다. 블랙 라이브스 메터는 ‘흑인의 생명은 소중하다’는 의미로 아프리카계 미국인을 향한 폭력과 제도적 인종주의에 반대하는 사회운동이다. 지난 5월 25일 미국의 흑인 남성 조지 플로이드가 경찰의 폭력에 의해 사망한 사건을 계기로 전 세계적으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일부 자료에 따르면 아메리칸 인디언, 알래스카 원주민 및 기타 소수 민족그룹과 흑인이 새로운 질병으로 인한 심각한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지난 5월 중순 미국 예일대학의 캐리 그로스 박사가 이끄는 연구진이 분석한 바에 따르면 흑인은 백인보다 코로나19로 사망할 확률이 3.5배, 라틴아메리카인은 거의 2배 높았다. 특히 어떤 지역에서는 5~ 10배 이상 높았다.

또한 비정당 미국공공미디어(AMP) 연구소가 발표한 보고서에서는 흑인 사망률이 백인보다 2.4배, 아시아 및 라틴계보다 2.2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보고서는 5월 19일까지의 총 사망자 수를 기준으로 계산했는데 흑인은 코로나19 사망률 데이터를 공개한 모든 지역에서 인구의 13%를 차지하지만 사망률은 25%를 차지했다.

제도적 차별로 인해 흑인과 다른 유색인은 위험한 직업을 가지게 될 가능성이 높다. 예를 들어 비히스패닉 흑인 및 히스패닉계 미국인은 식료품점, 위생업, 농업, 육류 공장, 요양원의 일선 의료 종사자, 조기 보육교사 등의 직업이 많았다. 이러한 직종은 사회적 거리를 두는 것이 거의 불가능해 바이러스 확산에 디딤돌이 된다. 이 노동자들 대 다수는 대중 교통 수단을 이용한다.

특히 이러한 일자리는 직원들에게 건강보험을 제공하지 않는다. 이는 저임금 근로자에게 보상은 거의 하지 않고 막대한 위험을 감수하라고 요구하는 것과 다름없다. 역사적이고 현대적인 제도적 인종 차별로 인해 흑인과 다른 많은 유색인종은 몇 달 또는 몇 주 동안 수입없이 지내기 어렵다. 따라서 집에 머무르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라는 정부의 요구에 따르기 힘들다.

로버트 우드 존슨 재단 윌리엄스 교수는 “2015년 미국의 국가 데이터에 따르면 백인 가구가 받는 가정 소득을 1달러로 볼 때, 흑인 가구는 59센트, 라틴계 가구는 79센트, 아메리카 원주민 가구는 60 센트를 받는다”고 말한다. 그는 흑인은 실제로 고혈압, 심장병 및 당뇨병과 같은 질병, 코로나19의 중증도를 증폭시키는 조건을 가질 가능성이 더 높다고 우려한다.

실제로, 한 연구에 따르면 흑인과 소수 민족은 백인보다 이러한 질병에 더 많이 걸릴뿐 만 아니라 어린 나이에 발병하는 경향이 있다. 이들은 보험에 가입할 가능성이 적으며 치료를 받을 가능성도 낮아진다. 임신여성으로 코로나19에 걸린 여성 중 56%가 흑인이라는 연구결과(영국 왕립대학)도 나와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기회에 미국의 의료 및 사회복지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한다. 윌리엄스 교수는 메디컬뉴스투데이와 의 인터뷰에서 “미국과 아메리카 원주민 흑인은 평균적인 미국인보다 더 많은 질병에 시달리고 짧은 삶을 살고 있다”면서 “이는 백인보다 수술건수가 적고 질이 낮은 의료 서비스를 받기때문”이라며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미국공중보건협회(American Public Health Association)의 전 회장인 존스 박사는 ‘민권법(civil rights laws)’ 시행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이 법은 1870년 남북전쟁 이후 해방된 흑인의 인권보장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그는 “수백 년 동안 존재했던 불의에 항거하는 많은 사람들을 깨우고 있다”며 “의료 및 우리 생활의 다른 영역에서 불의를 바로 잡는 것이 중요하고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전글 오늘의 이슈 (4월)
다음글 2613 성영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