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학년 1반

열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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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반

열정! 배려! 건강!으로 하나되는 무한매력 6학년 1반
  • 선생님 : 서지선
  • 학생수 : 남 9명 / 여 9명

사회 3단원. 인권과 법 개인별 가르치기 활동

이름 김지은 등록일 19.12.16 조회수 11

인권 존중과 정의로운 사회

198쪽에
우리가 학교에 다니는 것도 법이라고 되어 있잖아!!!
그럼 또 다른 법은 없을까?????

예를들어........

이런 법도 있어요!!!!!!!!
1.19미만 술 판매 금지법
2.담배
3.복권등도 위와 같음


198쪽에
도로 교통법 에서는 어린이 보호 구역이라 30km 이내로 달려야 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어린이 보호 구역에서도 사고 가 났었는데요....
제가 요즘들어 이사건에 대해 찾아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생긴 법이 민식이 법이라는게 생겼습니다...

민식이법은
요약: 2019년 9월 충남 아산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한 김민식 군(당시 9세) 사고 이후 발의된 법안으로, 12월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안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등과 과속단속카메라 설치 의무화 등을 담고 있는 '도로교통법 개정안'과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운전 의무 부주의로 사망이나 상해사고를 일으킨 가해자를 가중처벌하는 내용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2건으로 이뤄져 있다.

그래서
저의 생각은 지킬 건 지키고 사는게 아름답고 행복한 나라를 만드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

 

 

 

 

 

 

 

 

 

 

    2번째로!!!!!!!!!!

199쪽에 나와있는 거의 저의 생각은....

..........

..........

개인적으로 저는 이러한 법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않그래도

저출산 문제로 인구가 적은 우리나라에

이러한 일이 일어나

사람들이 많이 죽으면 않되니까

이러한 법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결론은!!

이러한 법이

우리나라에도 있었으면 좋겠다!!!1

그대신 법이름은.....

당신의 운명에 최후라는 이름이 좋겠습니다

왜냐

자신의 선택에 따라

그사람의 생사가 결정된 일이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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