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학년 1반

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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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생님 : 방**
  • 학생수 : 남 11명 / 여 8명

노키즈존의 위험성

이름 19. 최## 등록일 25.05.26 조회수 42

     전 세계적으로 논란인 노키즈존, 과연 전 세계의 어린이들은 13세까지 반강제로 노키즈존으로 지정한 업소에 들어가지 못해야 할까? 아니다. 노키즈존을 없애야 한다. 왜일까?

     첫째, 헌법에 위반된다. 헌법 제 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의 10조와 11조 1~2항을 한번 보자."10조 :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 존업과 가치를 가지며,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11조 : 1항 -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 -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 경제적 - 사회적 -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2항 -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 " 이에 의하여 '노키즈존' 이라는 제도는 11조 2항의 '특수계급' 에 해당 될 수 있으며 '4세~13세의 영유아'가 업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것은 11조 1항의 '성별 -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 경제적 - 사회적 -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에 해당될 수 있다.

     둘째, 법률에 위반된다. 술집, 클럽, PC방 등을 노키즈존으로 지정하는 경우가 있는데 법률 중에 선량한 풍속을 해치거나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영업을 규제하는 법, 일명 '풍속영업규제법' 으로 인해 노키즈존으로 지정하지 않아도 풍속영업(자세히 말하면 풍속영업을 하는 장소에서 선량한 풍속을 해치거나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저해하는 행위)을 하는 업소에 청소년을 들일 경우 해당 업소의 주인이 풍속영업규제법으로 처벌을 받는다. 고로 앞서 말한 업소들은 노키즈존으로 지정할 필요가 없다.

     셋째, 정신적으로 충격을 받을 수 있다. 내가 n년 동안 간 업소가 노키즈존이 된다면 어떨까? 예외로 단골 또는 검증된 사람은 받아 줄 수는 있지만 키즈라면 받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 당연히 키즈라면 들어가지 못한다 n년동안 간 업소에 가지 못하면 애타게 기다려온 곳에 못 간다는 정신적 충격을 받아서 건강이 급격히 악화될 수 있다. 비슷한 내용이 담긴 헌법 조항 : '17조 :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헌법에도 제시되어 있다. 아직 정신적으로 크게 발달되지 않은 어린이가 특정 업소에 들어가지 못해 무언갈 소비하고 싶은 욕구를 해소하지 못해서 아쉬워할 수 있다(예 : 어떤 아이가 고기를 먹고싶어하는데 노키즈존이라 먹지 못함) 보통 아쉬워하거나 화를 내는 정도로 끝나긴 하지만 어린 아이거나 발달장애 등등의 특별한 제약이 있다면 트라우마 등등의 정신적 충격까지 갈 수 있다.

     노키즈존은 우리 주변의 어린이들을 차별하고 법률과 헌법을 위반한다. 이제는 우리 모두 노키즈존을 더 만들어서는 안 된다. 노키즈존으로 사라져 가는 어린이 손님, 노키즈존을 줄여 다시 돌아오게 하는 일은 아직도 진행중이다. 우린 모두 노키즈존을 없애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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